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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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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연재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따라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하니까 그것도 존중하고요. 그리고 검토 중에 주민분들께 불편한 사항이 없는 점, 그 점 분명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공무원분들이 저연차 분들이 입사를 해서 이렇게 빠르게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 또 적응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휴가에 대한 2일 정도에 2년 미만에 있던 분들을 5년 미만에 3일 정도 주고 또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준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휴직에 대한 부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다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세계 정세와 모든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5일 근무를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일만 하던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 환경과 또 나의 어떤 취미생활, 여유 공간을 즐기고 힐링도 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넘어가다 보니 또 뜻하지 않은 코로나 시기가 오고 정세가 또 바뀌고 전쟁이라는 불쏘시개 같은 이런 정세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삼성이라는 이 회사도 지금 다시 토요일도 일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정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사회적 문화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화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례 반영에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일개 의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북구청에서도 조금 고려해서 조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의 불편함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진짜 명확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꼭 좀 이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라도 누군가가 왜 공무원들은 자꾸 휴일만 일수만 늘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대안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크나큰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준 우리도 잘못이 있을뿐더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좀 그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