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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7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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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4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용인 시민이 단체 또는 개인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