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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98회 제2본회의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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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공지 또는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주관하는 노사공동선언 선포식에 시장님과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경제통상국장 퇴장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제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죽련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행사차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정례회 집회일을 결산서 작성기간과 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에서 ‘공휴일’을 ‘공휴일(토요일 포함)’으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7월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11월12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를 추가하고,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 수당 또는 여비 지급기준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죽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예.)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정례회 때 하는 내용이 주로 결산을 다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6월 셋째주에서 7월5일로 변경되게 되면 결국은 당해연도 사업했던 의원들은 전부다 바뀐 상태에서 결산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의원이 뽑힌 이후에 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해연도 선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보류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에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금 하신 게 반대토론 하신 겁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심의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심의보류는 반대토론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 한번 논의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일단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보류는 반대토론으로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의진행상 ‘심의보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심의보류하자’ ‘그냥 그대로 하자’ 이 부분보다는 반대토론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으로 봐야 됩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이 안말고 여러 가지…….) 잠깐만, 그러면 찬성토론은 특별히 하실 분 안 계시죠? ( ○서동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원안에 대한 동의안으로 해서 표결로 바로 할까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윤종오의원께서 의총을 잠깐 하자고 그러시는데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잘 안됐습니까?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윤종오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 차후에 회의운영에 관한 것은 보완토록 하고 반대토론이라기보다도 의견개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난사고의 다양화에 따른 소방 보조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타 재난 구조 업무활동에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봉사조직으로 적극 육성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을 당부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회 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라 신설된 론볼경기장과 최근 준공된 야구장 등 체육시설물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박순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3월12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11월1일 대통령령 제1972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12월20일 법률 제 8069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의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조례 내용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증인선서 방법,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한 증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등 기준과 내용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사용자 편의도모와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동일 번지 내 업종을 달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급수 장치 대신 전용급수 장치를 설치하여 업종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20세대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코자 하며, 수도요금 체납액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옥내급수관 및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인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요금, 수수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개선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중교통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구 남외동 500번지 일원에 결정된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및 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변경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32만623㎡에서 도로부분 연장 및 가ㆍ감속차로 오차 정정과 기타 확정된 시설에 대한 면적 증감에 의해 총 1,601㎡가 증가된 32만2,224㎡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있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제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옥현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체시설로서 성광여고와 인접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소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공원 결정 예정지역은 주변 지역 여건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민의 이용도 제고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제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사업(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기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으신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