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희영·안치용·김길수·이교우·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61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