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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7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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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테두리 안에, 총사업비 50억, 시비 20억, 민간은 10억, 5억 이렇게 있는 부분 외에 있는…… 집행부가 공모사업을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100건이 넘잖아요. 거기 중에 자문을 받아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로 해서 면죄부를 우리 용인시의회가 공모사업을 가는데 시간도 넉넉한 장기로, 단기 42일 이런 거 말고요, 장기로 봤을 때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가 이 범주 내에 벗어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진짜 발의될 조례, 눈에 보이는 여태까지 50억 넘는 거는 다 했잖아요.

안 한 건 3년 동안 1건 밖에 없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아쉬움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하실 건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