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공모사업은 용인시의 1년,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토해 본 결과 공모사업 총건수가 100건이 넘어요. 여기 조례에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는 50억 이상, 시에서 내야 하는 공모사업비가 30억 이상 됐을 경우, 그리고 다른 수탁자가 했을 경우 10억 이상, 시에서 5억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체 공모사업의 1년 것을 합해서 보니까 지난 1년 것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의회에 100건이 넘는 공모사업 보고하라는 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건 정도의 큰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것도 다 본회의장에서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아니고 월례 회의 때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월례 회의가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면 보고에 있어서 월례 회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안 맞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이전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