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황재욱·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신현녀·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4호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용인시가 응모하는 공모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공모사업 신청 전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