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3건, 일반안 4건, 규칙안 2건 등 총 11건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홍종필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굴화ㆍ강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유원지,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인물동상 건립계획과 관련된 서면질문서와 국립울산과학관 유치와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110만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가꾸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기업관을 형성토록 지도하고, 기업체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울산’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을 울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내 217개의 전학교와 167개 기업이 1사1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채로운 현장체험 활동과 상호 교류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은 물론 행복한 울산만들기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사1교 자매결연 운동은 우리 교육청이 모체가 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천교육청, 사천시청, 여수시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반영하고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057억 5,600만원 보다 294억1,600만원이 증액된 8,351억7,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 223억3,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86억600만원,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97억4,700만원 등 총 40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112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투자내역별로 보면 전국 하위의 교육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확보와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구입 등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45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울산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44개교의 냉ㆍ난방시설비와 교실 바닥교체, 화장실개량 등 시급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172억7,8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과 기타 교육사업비에 131억6,000만원 등 총 35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조정분 44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의 불용예상액 11억8,600만원을 감액 하는 등 총 56억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지방교육채 112억7,4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호연초 등 3개교의 신설에 따른토지매입비 미상환금 61억6,400만원을 전액 편성하여 조기상환함으로써 광역시 중 대구와 더불어 교육청 자체가 상환하여야 할 지방교육채, 즉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 운용 교육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홍종필의원, 윤명희의원, 이현숙의원, 윤종오의원, 이죽련의원, 천명수 의원, 서정희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12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법의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등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ㆍ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 운용관을 신설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물품의 기증 절차 등 물품을 관리하고 운용함에 있어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비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8월 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1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내용, 기금예탁금의 이자율 등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시 관련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통합기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기금의 본래 목적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순화하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7년10월30일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과 월정수당 연 3,738만원 등 총 5,538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고 제5조의 월정수당을 월 226만9,000원에서 월 311만5,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하고, 제1조 등 4개 조문의 자구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순화하며 원할한 의정활동 지원과 충실한 답변 제공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서면질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합법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등 5개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5분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 ‘1시간전까지’에서 ‘2시간전까지’로 시정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에서 ‘48시간전까지’로 연장하고,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기한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잘한 부분은 격려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은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다 큰 틀의 정책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심을 다해 수감에 임해주신 박맹우 시장과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안을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사항을 성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여성유권자연맹 박종림 회장을 비롯한 30여명 회원과 시민연대 김 천 부장님을 비롯한 시민연대에서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