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엄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천명수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정희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제출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으로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수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 채택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남목~주전간 도로 선형변경 반대 요구의 청원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바다를 이용한 해상 관광개발계획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12월11일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22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7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16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5일과 13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7% 증가한 2조115억4,774만6,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4,342억55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773억4,216만3,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8.3%인 1조3,737억57만4,000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5.2%인 5,078억 4,717만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인 1,3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7,3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규모는 2조111억7,424만6,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3억원 등 국비내시액 조정으로 세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의 0.3%인 63억2,46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60억1,975만5,000원, 특별회계가 3억489만1,000원으로 삭감된 예산 중 세입 삭감액 3억7,350만원을 제외한 59억5,114만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3억원, 울산사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시민 홍보행사지원 6,500만원, 교량 및 가로변 꽃걸이 설치 2억원, 울산 산업박람회 개최 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2건에 2조2,785억1,000만원이며 2008년도 투자사업비는 3,897억 3,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 요구액 7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말 지방채는 원금기준 순계규모로 총 5,948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에 1,729억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전년도보다 31.8%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3% 증가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금과 축제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채무감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 감소한 1조 8,74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4,46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28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세가 3.2%인 239억원,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0.9%인 3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8.5%인 1,2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요구액 1조8,746억원 중 국비내시액 조정에 따라 4억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국비내시액 조정에 따라 생계급여사업 4억6,575만원과 소규모 그룹홈 장비 보강사업 9,000만원 등 총 5억5,575만원을 삭감하여 이 중 세입삭감액 4억6,575만원을 제외한 시비 9,675만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42건에 960억원이었으나 태화루 복원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한 태화루 앞 산책로 개설사업 10억 4,000만원을 제외한 41개 사업에 456억 3,370만원에 대해서만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12건에 4,865억원이며 2007년도 투자사업비는 272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2% 증가한 9,074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591억원으로서 전체의 72.6%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67억원, 자체수입 455억원, 지방교육채 58억원, 전년도 이월금 300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9,552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울산교육연수원 개축사업비 21억5,959만1,000원,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6,000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요구액은 57억8,000만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은 국비 비중이 높아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므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입확충 노력을 당부드리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 증가한 8,35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 223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86억원, 자체수입 9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1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3건에 315억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84억원이 감액된 55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계획으로 지방교육채는 원금기준 363억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편성보다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의무적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명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 권한대행인 서용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신뢰받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1월5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고 토지합병 등에 따른 기존 학교의 주소 정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교명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명을 선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을 종전 168만원에서 244만2,000원으로 조정하고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위원의 월정수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수준, 물가상승률,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묘지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에 따른 합리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주변 도로망 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신현, 정자, 산하동 일원의 개발과 연계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국도31호선과의 연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의견제시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관리계획(화장장, 묘지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 결정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395-1번지 일원에 화장장(하늘공원) 조성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지질조사 시 전석층(물덩걸)이 당초 예상보다 15% 가량 더 분포된 40% 가량으로 추정되어 위치조정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제시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남구 B-12 구역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법률 인용조문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새주소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도로명 사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도로명주소 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울산광역시 새주소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6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화장장, 묘지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화장장, 묘지공원,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우리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맹우 시장과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사항을 성실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 기간도 일주일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의정과 시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성유권자연맹 박종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