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우리 집 앞 도로에 20년 정도를 늘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앙분리대를 규제봉으로 딱 설치하니까 차가 양방향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운데를 딱 막아버리니까 한쪽을 화물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깨끗해졌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 주변이 쾌적한 건 좋은데 제가 한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분들이 화물자동차를 어디에 댔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는 멀고 사업장이 주택가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화물차를 끌고 집 근처에 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거든요. 출근하는 그런 사례인데 한쪽으로는 걱정도 되고 마음도 찡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유휴지를 많이 활용해서 화물자동차 임시 차고지를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는 게 제 질문 요지예요.
법적으로는 개인별로 다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이적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휴지를 많이 찾아서 비록 몇 개 면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임시 차고지를. 또 아니면 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주차장은 주일에만 거의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비어 있어요. 거기를 같이 용인시와 협의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임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화물자동차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