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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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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최근에 법화산 맨발걷기길이 조성되고 맨발걷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학교 측과 용인시가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맨발걷기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학교 부지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 측과의 마찰 아닌 마찰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를 하는 주민들은 대략적으로, 세족장 위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엄연히 학교 부지인데 사실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은 그 길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 땅 위에서 자기네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이게 왜 이 소중한 길에 학생들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지금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만 학교의 임직원들도 임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학교의 학생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학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협조가 아닌 어떤, 지금 MOU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학업 분위기 때문에 이 길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용인시는 시설물을 다 해 주고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은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나 이런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