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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부환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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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환

박부환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한진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진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2건과 조례안 1건 등 총 3건으로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대 요구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1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부환

박부환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육감

존경하는 윤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울산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청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제2회 추경예산확정이후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와 기정예산에 미반영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802억7,684만원보다 188억1,868만원이 증액한 1조990억9,552만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125억1,155만원, 기타이전수입 6,141만원, 자체수입 133억2,37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0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64억982만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6,989만원, 교육일반에 18억3,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깊은 이해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부환

박부환의장직무대리

김상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이현숙의원, 허령의원, 이은주의원, 이방우의원, 김기환의원, 서동욱의원, 천명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사사장·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납품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공채 매입을 150만원 한도까지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지원하고,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납품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단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임원의 임기를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심사보고 드린 안건과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사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민간사업의 침해 소지가 있는 사업을 삭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수용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공사사장·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사사장·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 변경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 또는 공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사사장·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부환

박부환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사사장·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죽련의원입니다. 지난 11월4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된 모든 서식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식의 형식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서식의 규격과 지질·중량은 본 법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부환

박부환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이죽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농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2015년부터 농소 및 태화강 좌안 처리분구내 발생하수를 농소처리구역으로 통합 처리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에 면적 6만2,337㎡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폭 10m의 진입도로를 약 1.6㎞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부환

박부환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현안 사항을 감안하시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상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울산시민학교 김동령 교장선생님 등 39분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원 19명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