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규정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및 제3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29조에는 월 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제고하였으며 별표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