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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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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규정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및 제3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29조에는 월 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제고하였으며 별표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