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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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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2항의 개정안을 원안으로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