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실·국·과에서 부족한 인원 300명, 만약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있어서 300명 지원을 해 줘도, 증원을 시켜도 몇 년 있으면 또 힘들다, 또 증원 시켜 달라는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동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건 인력에 10명 배치하고 다른 데 읍면동에 배치해 주신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 인력이 만약 과가 바뀌어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배치한 사람들을 빼가는데 기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치한 지 1년, 2년 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고요. 실장님, 이번 이 조례가 문제가 계속 저만 질의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건데 이거 심의 통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부결되면 이거 분명히 또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됐다고 이렇게 얘기들 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상임위장에서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