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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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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원 반납을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알겠는데요. 정원이 남아서 배치했다가 다른 데 필요하니까 힘들다고 했던, 배치를 해 준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빼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원 조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격무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배치했던 걸 2년간 평가했다고 하는데 배치가 완료된 지 만 2년, 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2년 치를 평가를 해서 거기서 사람을 빼 와서 신설되는 과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재배치한다는 거지요. 그게 평가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배치되고 나서 완료 후에 1년 또는 2년 보고 여기서 인력이 시간도 남고 인원도 하는 일이 없다 그때 돼서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완료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신규부서에 다시 빼서 간다. 그리고 설령 읍면동장님들이 그걸 빼간다고 얘기할 때 중앙에서 빼간다고 하는데 ‘빼가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2년 치를 판단하고 업무 배치를 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답변 줘 보세요. 어느 동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인력이 남아서 이번에 재조정하는 것에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느냐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