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례 내용 속에서 제목을 보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현수막도 사용을 자제하고 억제시켜야 되고, 환경유발을 시키는 현수막같은 경우는 바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의 기회를 많이 줘서 새로운 소재를 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부분, 그리고 원천적인 것이 자연분해가 이루어지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봤을 때는 분리 방법에서도 친환경과 유해환경 현수막이 일괄 수거가 된다면 우리가 분리수거에 제일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듯이 분리수거의 절차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수거와 일반 유해환경 현수막 소재의 분리 절차를 별도로 하고, 소각 방법에서도 일반현수막이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환경 물질을 배출시킨다면 소각 방법에서도 분리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자연분해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라든지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매립부분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환경 리사이클 전체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 소재 현수막 부분에서도 일반시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한데 단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늘수록 친환경 소재 단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관에서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고단가라도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정게시대 내용에 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정게시대에 우선 사용한다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원가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를 못 쓰는 영세한 업체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친환경 보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단가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 맡겨놓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정게시대 활용 부분에서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 선두적인 조례가 후 순위가 따라가 주지 못하면 상징적인 조례로 머무를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에서 아직 원단공급이나 단가 진입이 높다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토론시간에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