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가격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게시할 수 있다. ’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친환경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왔을 때 제한적입니다. 옥외물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내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일반 불법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았을 때 공고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됐을 때 같은 자리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일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역시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좀 과대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