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그리고 지방의회 관련된 법도 국회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10만 특례시로서 의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어쨌든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그리고 독립된 책임 있는 의회의 권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기록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대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록물에 대한 보관이나 여러 가지 보관 연수, 지금 영구기록물이나 관리 기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 그 부분이 우리 자체적인 의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