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7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유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2018년에 2030기본경관계획 수립했는데 2023년은 용인시에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관계획 재정비할 때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업체에 입찰할 때 보니까 네 번이나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됐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관계획을 하는 게 우리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든 경관관리계획을 하든 그리고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는 경관심의 대상 조례에 보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한 일곱 곳이 돼요.

광교산 주변 지역, 한국민속촌 일대, 김량장동 일대, 전대리 일대, 이동저수지 일대, 용담저수지 일대, 기흥호수공원 일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심의 중에서 재검토가 된 것을 내용이 뭘까 보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 기흥호수공원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의결의 주요 사유를 보면 열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열 건 중에서 경관에 관련된 건 한 건이고 나머지는 건축심의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했을 법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혹시 이거 자료 보셨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