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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7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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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거는 어차피 구청 도시미관과에 다시 질의할 건데 왜 이거를 단장님께 여쭙냐면 도시기획단의 업무는 광고물 지도단속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시기획단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고 지도단속에 대한 요청도 했었고요. 그랬으면 어떤 단속이 되거나 지침이 내려갔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답변은 항상 ‘집회신고를 했으니 건들 수 없다’ 집회는 벌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집회신고를 했다니까. 그런데 법제처 해석에는 집회가 없는 동안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더구나 이게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현장을 보셨겠지만 도로와 인도 사이 사거리 다 쳐 있어서 보행자들이 차도를 볼 수가 없어요, 수지구청 옆 인근에 가보면. 차도는 인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