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6만 대예요. 그럼 6만 대에서 소음·교통·분진이 발생하지 이 버스 차고지 여기서 발생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된 거라 제가 단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단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또 하나 보면 양지IC 주변 교통혼잡이 초래된대요. 버스 차고지 20대를 하는데 양지IC 주변에 교통혼잡이 초래된다고 부결을 시키면 앞으로 양지에는 아예 개발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심의 내용이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IC 그 국도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니야. 진입로는 뒤에 배후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그게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그것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면 양지는 앞으로 개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근처에 수천 세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양지IC 주변 교통 개선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에 당연히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1만 대 정도가 있어요. 개인 버스 같은 경우는 1000대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주택가 근처에 차를 대는 거예요.
왜 차를 대냐, 예를 들어서 영업장소는 수지에 있는데 내 집은 처인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는 차고지에 대야 하는데 그냥 자기 집 출퇴근용으로 쓰면서 주택가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주택가에 밤샘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휴지를 발굴해서 지금 주차 제공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짓겠다고 하는데 부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심의나 자문기구로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그게 주가 되어야지 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부결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부서와 같이 소통을 잘해서 담당 부서에서 문제없는 거 올린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듬어줘야지 그거를 부결시키면 안 되니까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