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차대식 위원님이나 이소림 위원님 하신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위탁이 저희들 같은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 조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제출하잖아요. 여기는 만약에 악성민원이 많았고 구청에서 관리감독한 결과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런 게 있으면 자료첨부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게 어떤가.
위원들도 그걸 보고 점수 매길 때 어느 정도 참작해서 매길 수 있지 않느냐. 법령을 고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었던 데는 구청에서 자료를 첨부해서 이런 점이 잘못된 게 있었다 지적이 있었다 해줘야 운영을 해도, 5년 운영하면 나는 그냥 무조건 재위탁 받아 이렇게 되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