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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7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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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성동 239-4번지 건인데요. 이 건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현장에 가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뭐냐 하면 허가는 본청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전달받고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준공이 한 5월이나 4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이 도래해서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받았겠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받으면서 흔히 석성로라고 합니다, 자동차 많이 다니는 도로.

그쪽 도로로 최초 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쪽으로 진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그 반대편에 있는 20m짜리 구성로로 진출입로가 허가 나간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점용허가를 내준 부서는 다음 주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건축과에서 나간 교통 부분에 대한 허가 내용하고 추후에 준공이 도래하기 한 달, 두 달 전에 구청에서 점용허가가 별개 건으로 나간 경우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용승인 이전에도 구청에서는 그때서 아마 인지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이거를 사용승인하기 전에 왜 최초 인허가는 본청 건축과에 나갔으니 그쪽 의견 협의를 받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나가기 전에 단서조항으로 최초 허가가 나간 건축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려와라 하든지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