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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11-11-29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5건으로서 시장 제출 예산안 등 2건과 교육감 제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16건이며,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대책 촉구,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방사능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도심지 가로수 유지관리 개선방안,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항 해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화암추 등대 무인화 제고, 김정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구 소재 일반계고 중 1개 학교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 알콜상담센터 신규설립 필요 등 4건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동절기 보호대책 등 2건,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야생동물구조센터 인력확보 및 구조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 기능강화 필요,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등 2건,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하수도시설확충 및 하수처리대책 강구 등 2건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신청한 김정태 의원, 이은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마친 정말로 고생한 우리의 아들, 딸들인 이들 수험생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울산교육청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수능이후 각 학교별로 개별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고3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저는 그동안의 입시 스트레스에서의 갑작스러운 해방감과 허탈감 등으로 극심한 수능 후유증과 혼란을 겪고 있을 지도 모를 이 아이들이 울산교육청의 말대로 정말로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시내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들어섰을 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시간인데 학생들은 수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각자 하고 싶은 책을 읽거나 어떤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수업에 열중하기보다는 상당히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학생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엿볼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수능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과 풀어지는 긴장감 등 고등학생이 아닌 마치 성인이 되어 버린 이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대학만을 바라보고 3년 동안 내달려온 이들이 현재 겪고 있을 허탈감과 좌절감을 이들 스스로에게만 맡겨 놓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혹시라도 심각한 고민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에 수많은 축제가 있고, 문화행사가 있지만 진정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조차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들에게 무관심하였는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반성도 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어도 일선학교 차원에서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어느 교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후의 공허함’으로 고3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탈의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도 크고, 생활지도도 어렵다는 어느 교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민의 말들이 일선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한 예산증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3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을 전하고, 혹시라도 좌절한 학생에게는 점수는 비록 높게 받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선배가 많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이들만을 위한 공식적인 위로의 자리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입시에서 벗어난 해방감으로 학생들이 폭력이나 절도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사회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이끌 미래의 주역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이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시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촉구합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몇 달 째, 아니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 고황유 허용 문제로 또다시 발언대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황유 허용의 문제는 단지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거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해도시 울산의 오명을 벗고,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청정연료 정책기조에 입각해, 어떻게 이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를 두고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1인당 소득 4만불이 넘는 부자도시 울산이 노동자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지키는가, 대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화석연료 정책을 미래지향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울산시와 한나라당에 의해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와 몇몇 전문가까지 나서서 탈황시설 설비를 하면 고황유가 오히려 저황유에 비해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론회와 서면질문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점을 밝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와 시민․사회단체가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없이 요구해도 울산시는 아직 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 근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시범실시를 통해 검증을 한 후 시행하자는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를 설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 강행 처리만 한다면 도대체 여야 구분이 왜 필요하며 지방자치를 많은 세금을 들여가며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황유 사용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시행해도 5개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코 시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논란을 벌여가며 행정사무감사까지 거부하며,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울산시와 한나라당은 두고두고 시민의 건강권이 직결된 중대 사안을 졸속처리했다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집권 후 국회에서는 매년 예산안 날치기통과가 이뤄졌습니다. 한미 FTA도 다수인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를 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수가 항상 정당하지는 않다는 것과 다수의 강행 처리가 늘 국민과 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강행 처리를 묵과하는 것은 야당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신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울산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환경전문가들이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함께 울산시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이은주 의원과 류경민 의원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제 의회기자실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또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어서 그 진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울산시 주장에 편승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매우 편의적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하면서 고황유와 저황유의 온실가스 발생량 비교에서 저황유가 고황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늘어난다고 주장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산정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국제기구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울산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번 심히 유감스럽지 아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CO2) 발생량 비교에서 제시된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정부가 산업부분의 기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된 자료로서 국가가 공인한 공식자료입니다. 제출된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황유 보다는 저황유가 온실가스가 약 7배 정도 더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임을 밝혀 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08년도에 국제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공식자료를 가지고 지자체인 울산시가 국제기구에 확인하려 든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황유를 사용중인 동서발전의 분석결과 50ppm보다 훨씬 높은 123ppm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어제 주장하였는데요. 사실은 자료로 제시한 동서발전의 발전시설은 1980년 5월에 준공된 시설이며 탈황설비의 배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180ppm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당시 150ppm으로 설치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소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검증되고 여러 번의 반복된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장한 자료에 보면 2011년 11월 24일 단 하루에 한 결과치를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농도가 최고 123ppm까지 올라간 것은 발전시설의 출력을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한 지난 3월과 10월의 황산화물의 평균배출농도는 80ppm, 70ppm이였다는 것이 대기 TMS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탈황방지시설이 면제된 저황유 사용시설의 경우는 황산화물이 순간적으로 올라간 배출농도는 지난 3월 최고 197.97ppm, 10월 141ppm까지 매우 높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평균배출농도도 지난 3월 142ppm, 10월에는 133ppm이었음이 TMS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50ppm 배출허용기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서발전의 순간배출기준 자료를 비교해서 동서발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처럼 억지 주장을 부리고 언론과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너무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아도 방지시설이 없는 저황유 사용시설이 훨씬 높은 농도의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며, 또한 2011년 11월 평균배출농도가 72ppm임에도 불구하고 이은주 의원은 순간적인 배출농도가 특별히 높은 11월 24일 하루 중 가장 높이 배출된 1시간치 배출 농도가 123ppm까지 올라갔다고 제시하면서 탈황시설을 설치하여도 고황유를 사용하면 대기질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시범실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를 갖다대고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동안 전문가들의 수많은 논의와 현장확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결과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대기질 개선대책인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줄곧 펼치고 있는지 진정으로 울산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기본조례 개정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후 LNG를 사용하는 기업은 고황유가 허용되어 진다고 한 것과 관련 하여서는 울산시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아예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먼저 제기한 S-oil이 LNG를 쓰기 위해 배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결과 현재 LNG 배관작업은 기존 수소제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납사 중 일부를 판매하고 그 대체용으로 경제성이 있는 LNG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LNG 배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SKC나 SK케미칼도 일부 LNG를 일부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조례안의 대상은 기업체가 아니고 그 기업체가 갖고 있는 개별배출시설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에서 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의 저황유 시설이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40에서 360%까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경영에만 해당되고 새로운 시설이나 증설하는 시설은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LNG 등 청정연료를 일부라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고황유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울산시의 지속적인 LNG,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청정연료 정책은 변함없이 적극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료요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식공문으로……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중지요청합니다.) 울산시 해당부서에 요청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영해의원

예, 마지막으로 오늘자 신문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최성득 교수와 울산대학교 박흥석 교수에 대하여 대기분야 전공교수가 아니라고 두 교수를 매도하는 부분에 대하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기사 발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못하게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울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그만! 그게 신상발언이에요!)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영해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신상발언하세요. 신상발언.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해가지고 저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시 한번 이번 금번 환경기본개정조례는 울산시민의……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이럴 려면 5분 자유발언을 없앱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장님, 더 이상 명분도 없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입증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반대측의 주장은 접어 두시고 하루빨리 본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울산시의…….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신상발언을 하면 신상발언 없앱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럴 려면 왜)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징계, 징계해요, 징계.)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잘 하구만.)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잘 했습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발언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발언제도가! 5분 자유발언이 왜 필요합니까!) (장내소란)

박순환의장

잠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5분 자유발언…….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해 놓고 5분이나 발언하는 건 뭡니까?) 이재현 의원 자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보다는 좀 더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 좀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장만석 경제부시장께서는 노사민정대토론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심의․요청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수입금과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0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06억 원보다 0.8% 증가한 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8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3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5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비에 25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1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서 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교육 격차 해소에 2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67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00억 원, 기관운영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재정 운용과정에서 변동된 예산을 정리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대한 대로 송병길 의원, 천병태 의원, 박영철 의원, 이영해 의원, 이성룡 의원, 윤시철 의원, 김진영 의원, 이선철 의원, 김정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고황유 관련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직권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직권상정은 이 시기가 아니면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나 기간의 만료 등으로 시기를 넘기면 안 되는 긴급한 안건일 때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안건상정의 방법입니다. 오늘 직권상정된 고황유를 허용하는 환경기본조례안은 이 사안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울산경제가 망합니까? 우리 시민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까? 다만 철저한 검증없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기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현장에 근거한 철저한 검증과 나타날 수 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세우고 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지지 않는, 직권상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직권상정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직권상정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고 향후 의회운영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건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황유를 허용하는 환경기본조례안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뿐인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검증과 대비책이 우선입니다. 안건을 철회해 주시고 고황유관련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안건을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원 단상앞으로 나와서 현수막 펼침)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병태 의원, 하현숙 의원, 이은영의원,이은주 의원님 좀 의회규칙상 의회의 본회의장에는 이런 플랜카드를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키시고 제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 ○김종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 ○이재현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정회 한번 해주십시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 발언하셨습니까?)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겁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영해의원

왜 이번 금번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저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15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5조 제1항 시장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님, 그것은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영해의원

저기에 반대토론 하셨기 때문에.

박순환의장

토론이 아니고 토론은 아직 의사가 상정이 안 되었거든. 상정하고 난 뒤에…….

이영해의원

이게 왜 통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순환의장

전체 상정하고 난 후에 하는 거거든요.

이영해의원

알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상정하고 난후에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진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제안설명 못합니다.)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자리에 계시소.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시소.) ( ○허령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안설명 들어야죠. 제안설명을 듣고 난뒤에 이야기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제안설명을 왜 못하게 합니까? 제안설명을 해야죠.)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정회하실 겁니까? 의장이 제안설명을 상정했으니까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한진규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이 정도로 시끄러운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 ○환경녹지국장 한진규 단상에서 - 제안설명을 하라 하시잖아요.)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내가 이야기 중에 있잖아요.) ( ○이성룡의원 의석에서 - 거기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제안설명 하십시오.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 ○이성룡의원 의석에서 - 그 보다보니 너무하네 진짜!)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사고난다 말입니다. 사고!) 일단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 ○이성룡의원 의석에서 - 장난하나 이 양반이 진짜.)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말 똑바로 안할래!) ( ○이성룡의원 단상에서 - 뭐라 했어요. 지금! 어!) ( ○이재현의원 단상에서 - 말 똑바로 하세요. 말!) ( ○이성룡의원 의석에서 - 이 양반이 진짜)

○하현숙의원 단하에서 - 정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시설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함유 0.3% 이하인 저황유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개정조례안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저황유외 즉 황함유 0.3%를 초과한 중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17개 사회, 노동, 환경단체 정당 등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황유 사용 자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기업체를 대변하는 울산지역 환경보존협의회에서는 청정연료를 50% 이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황유에서 고황유 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출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기본 조례개정안은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의견은 대부분 개정조례안에 담고 있거나 일부는 수용 불가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이은주의원 단하에서 - 상정을 반대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천병태의원 단하에서 - 시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고황유 관련 환경기본 조례안이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하고 이렇게 반대토론도 없이 전부다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단하에서 - 충분히 토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류경민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직권상정 반대합니다.) ( ○천병태의원 단하에서 - 울산광역시의회의 직권상정 운영의 모순, 직권운영의 모순뿐입니다.) 회의규칙 제47조 1항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 ○류경민의원 단하에서 - 왜 야당이 필요합니까? 왜 의회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집행부가 준 자료 그대로 의회에서 읽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경민의원 단하에서 - 부끄럽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낸 보도자료를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읽는게 집행부의 앵무새고 집행부의 대변자입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으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이 확인 되었습니까?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천병태의원 단하에서 -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이러한 문제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의장을 포함한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9명,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