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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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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등 3건도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한 건이며, 이재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과 재래시장 이용의 날 촉구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 12. 31일자로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 및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조세지원 사항 반영, 공익사업 등 사회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울산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총 17개의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11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비회기중 이임, 퇴직 및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해당 시기에 맞춰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청수 前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상용 前 울산지방경찰청장, 송강호 前 현대중공업(주) 전무, 손정식 前 KBS 울산방송국장 등 4명은 우리 시의 위상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오원철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상임고문, 김의원 경원대학교 명예교수, 전민제 전 인터내셔널 회장 등 3명은 산업수도 울산의 초석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울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강화에 큰 역할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 식생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행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구하고 대관신청이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회관운영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예방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60㎡당 1대를 30㎡당 1대로 강화하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현행 12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함으로써 포화상태인 주택가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인근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함으로써 낙후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동초․봉월초 학교통합에 따라 봉월초등학교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의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수도의 역량과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계획된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행복도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과 협조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잘 대비해 주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