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1.5m 간격을 한 건 좋은데 맨 왼쪽 사진을 보면 벽에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저게 사실은 1.7m 정도 되는데 주목적은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벽에 저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또 가운데 사진을 보면 볼라드 설치하는 데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설치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쪽에 전봇대도 있고 여기도 아마 기둥이 있어서. 또 여기 보면 경계석이 있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차량이 들어가려면 이 인도 정방향으로 이렇게 한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볼라드를 세 개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데 너무 볼라드를 과하게 설치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처인구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해당하고 또 본청 도로관리과도 똑같이 해당하는 건데 과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적한 게 맞다면 이 지적사항을 앞으로 3개 구청에도 공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턱을 낮춘 데는 차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1.5m 간격으로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과다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는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 신갈 오는 그 도로에는 도로변에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주택가도 없어.
차가 가다가 거기에서 세워놓고 주차를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의 턱을 낮췄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예상되는 곳에만 해야 되는데 그냥 과다 설계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도로를 신설하고 나서 볼라드 설치는 사후에 관리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곳만 우리가 선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거나 설계할 때는 현장에 맞는 수량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 상습적으로 차량이 보도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그런 곳만 선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 3개 구청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