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과 허령 의원, 김진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울산광역시의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울산광역시의 브랜드는 말 그대로 경제․환경․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울산을 대표하는 유·무형의 상징들을 말합니다. 도시브랜드는 대내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미래의 비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휘장, 슬로건, 심볼(캐릭터), 시목, 시조, 시화 등 몇 가지의 대표적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부산, 대구의 경우 기존의 상징물보다 더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대한 조례를 최근에 제정하였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직속의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브랜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나 중소기업청 등 부처에서도 소관업무별로 브랜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제품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세계화와 마케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휘장은 울산광역시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심볼(해울이, 해랑)과 브랜드슬로건(Ulsan for you)의 경우 상표법에 의거 상표권 등록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어 왔지만 근거조례는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상징물(휘장, 슬로건, 심볼, 시목, 시조, 시화)외에도 십리대밭, 태화강, 고래, 영남알프스 등 울산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울산도 브랜드 관리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브랜드에 대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나가는 등 각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투표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께서 아무런 불편 없이 투표권을 잘 행사해 오고 있던 각 읍․면․동 투표구를 일부지역에서 비록 시범운영이란 단어가 붙긴 하여도 통․폐합하여 귀중한 참정권의 하나인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 그리고 투표율제고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축소 통․폐합 대상지역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었습니다. 기존의 한 개 투표구의 선거인명부 등재유권자수가 일정기준 미만이 축소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등 도시지역은 인구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투표구가 늘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폐합으로 축소된 농어촌의 실정이 과연 유권자수와 투표소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가지고 투표소를 조정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농어촌지역은 비록 인구는 적지만 자연마을과 마을간 상당히 먼 거리인 곳도 있고, 대중교통편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65세 이상 노령 인구거주지역으로 이마저도 평생 농어촌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촌의 현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구를 통․폐합하여 운영한 금번 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조인 선거사무의 조정, 대행 등 제1항에도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업무량 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엄연히 있습니다. 선거투표구의 설치 및 통․폐합을 투표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투표인명부 등재 유권자수로 결정하지 않았다 해도 기존의 투표구를 통․폐합한 사실은 주권의 주인인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경비나 유권자 수보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이번 투표구가 폐지된 곳의 지역주민 투표편의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였는데 이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투표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차종과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통합된 투표소에는 투표선호시간, 그날의 기상 등을 감안하여 투표기표소, 투표함 배치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중에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가 실외에서 비를 맞으며 장시간 대기하게 함으로써 불만을 터트렸으며 이는 곧 구전을 통하여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불과 8개월여 남은 12월의 대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검토, 통․폐합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후 투표구의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후 지역주민 등 여론을 종합해 보면 첫째 유권자수의 큰 변동이 없는 지역에 대해 투표구 통․폐합을 접고 종전대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규모가 작은 투표구 운영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투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말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투표구 통․폐합 등 조정은 선거관리 편의위주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 행사편의 우선으로 재조정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통․폐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길을 두고 둘러서 가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여건, 교통편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가까운 곳과 통․폐합하되 비록 읍․면을 달리하여도 가까운 곳끼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함만 별도 배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전대로 환원도, 가까운 곳과 통․폐합도 가능하지 않다면 투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차량이라도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장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읍․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게 하여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투표 편의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3가지 안 등 종합적인 여론수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이번 투표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밀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가 전 국민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고 투표참여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세심한 배려와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임대료체불에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세 건쯤 되는데 오늘은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될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조례 제정 전에 지금 이 공사는 발주되었다고 하나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은 꼭 조례가 없다할지라도 울산시의 무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또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된 이 조례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현대건설인데 울산시에 제출해야 되고, 계약특수조건에는 임금 및 장비임대료 지급 시에는 15일 이내 의무지불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임금체불 및 체불임대료 해소를 지시할 수가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대가를 울산시가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해당업체는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현대건설이 울산시로부터 발주를 받았고 문제의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불은 현대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전문건설업체인 J사입니다. J사, 그런데 현대건설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의 발생은 건설사 J입니다. 이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소규모 건설사 대표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막대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로인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해서 우선 울산광역시에 설치된 임금체불 관련된 신고센터가 조례 제정 후에 만들어졌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신고를 하기로 하고 시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쳐볼 때 건설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 장비 한두 대 가지고 하는 이 업체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서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배려하시고 울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현숙 의원, 윤시철 의원, 김정태 의원과 구자일, 노진석, 김형민, 송영철, 김종한, 윤형두 공인회계사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소방기관 보조단체로서의 의용소방대 위상을 정립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 강화와 활동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포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0조의2 제4항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소대 및 대원의 활동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를 “평가하고”로 수정하여 안 제21조의 평가 및 검열 조항과 일치시켰으며, 의용소방대에 대한 약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5조 본문 중 “정년도래자”를 알기 쉬운 용어인 “정년이 된 자”로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환경복지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류경민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을 보충하고 적극적 사회참여와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건립하는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화장시설 사용료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울산하늘공원 적정사용료 연구자료와 타 지역의 사용료 수준을 감안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 공헌자, 무연고자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대상이 승화원과 유택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례식장도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중 빈소 1실당 관내요금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번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장은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증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에 관한 홍보사업, 지원정책 추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 구․군, 보건소, 읍․면․동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써 시가 출자․출연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켜 난치병 환자들에게 질병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이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우선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