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이것과 별개로 사실 읍면동 협의체 회의 시에 회의 자료로 특정 대학교와 특정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있는 점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장기간 정기적으로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근무하고 풀근무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행정 상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과 제출된 근무 상황 일지와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차치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중에 겸직허가를 요청한 문건들이 있었는데 모두 수기결재 문서였고 문서번호 형식과 문서 내용이 일반적인 문서의 구성이 아니어서 확인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해당 겸직허가 문서만 수기결재 문서인 이유를 제가 문의했더니 겸직이나 초과근무명령서, 연가 등 복무 관련 문서에 한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고 문서번호의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문서 결재일에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 및 사후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더니 과에서는 육안으로 볼 때 같은 시점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진위 여부는 원본대조필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