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부동산법이 변경되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인지 못 하고 있다가 다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으로 돼서 처리된 것 같아요. 3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물론 법을 모르고 한 거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과실은 당연히 공인중개사한테 있겠지요.
저희는 세수가 늘어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건 그거지요. 홍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계도나 공인중개사하시는 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위반이 된 거예요.
일부러 고의성을 갖고 위반한 건 아니더라고요. 평년 대비 갑자기 위반 건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저는 집행부나 행정을 처리하시는 쪽에서도 일말의 계도가 있었으면 위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에는 일반적이었던 게 과태료 대상이 돼 버린 거지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셨었는지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걸 책임을 굳이 모른다고 하면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혈세를 내고 계시는 분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국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인지하는데 아쉬운 점은 계도가 선제적으로 있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