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병태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 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허령 의원 등 전(全)의원이 발의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2건이 접수되었으며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주군 범서읍 7개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이유와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도서관 주민참여 확대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질문은 2건이며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국제고 울주군 유치 촉구와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공항 앞 중앙분리대 가로수 반송 수종 교체 조속 추진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와 교육청으로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진영 의원과 류경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울산시가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파견에도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 즉, 파견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당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을 거쳐 결국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2년 올해 5월 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이 있다면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짓밟고 있고 여기에 반발한 최병승씨와 그 외 1명은 철탑 고공농성을 목숨 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인 동시에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도시인 울산에 당면한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울산의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울산을 만드는데 박맹우 시장님이 지금까지 적극 나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인 만큼 노사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울산시는 지역안정을 위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울산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코스트코에 대한 문제를 벌써 몇 번째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주2회 휴무도 지키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주)코스트코에 대하여 지난 10일부터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주)코스트코는 전국에 8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14일에 중구의회와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에 대한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두 의회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감안해서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북구청은 코스트코 전국 매장들이 최근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코스트코가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은 코스트코 측과 자율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일요일 휴무실시, 1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식자재 납품, 떡집, 빵집 등 중소상인의 생활기반을 모두 대기업에게 빼앗겨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의 현실을 공감하며 상생하자는 취지로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두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최소한의 상생시도입니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상생시도조차 거부하고 있고, 또 국내법조차 무시하는 코스트코의 행태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우리 울산시는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지금 코스트코의 행위에 대해 유통상인단체들이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여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두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최소한의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어느 한쪽의 파이를 키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지역유통망의 파괴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는 코스트코의 막가파식 배짱영업에 대해 즉시 행정적 제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 코스트코 앞에 농성장을 차린 지 벌써 5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이 중소상인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울산시가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점검을 비롯한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9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환경복지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교육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부서, 행정자치위원회 11개부서, 환경복지위원회 10개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부서, 교육위원회 12개부서 등 총 45개 부서이며,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126명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2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의안 시행으로 인해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작성 부서, 작성 방법 등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 예측하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추후 의안 시행으로 발생되는 재정상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구·군에 신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9건의 단위사업 신설 등으로 신규업무의 구·군에 위임에 따른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연찬회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울산시와 합동 지도ㆍ단속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세목을 변경하고 교부율을 조정하며 기준수요액 산정을 위한 기능별 분류기준과 측정항목을 예산편성기준 등에 맞추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율을 보통세의 1000분의 181로 조정하고 기준수입액 산정 시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80%로 확대하며 기준수요액 산정을 위한 기능별 분류기준과 측정항목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적용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울산시 세수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구와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당부하며 기준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표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삭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2년 단위 지정 및 경비 보조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사후관리,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설치금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의무,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근거법규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금연구역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시설을 규정하고 알림 표지판 설치, 흡연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 흡연구역 등을 설치하여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울산의 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흡연구역 설치 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 세부 내용은 북구 신천동 64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500㎡ 규모로 2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편익시설, 주유동 등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과 FRP선박 1척을 30t급 규모로 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및 화물자동차의 도심지내 주차 문제 해결,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는 해난사고 발생 우려 해소 및 해양 자원조사, 해양오염ㆍ적조 방재작업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토지매입 시 지주와의 충분한 협의, 건물 신축 비용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예산낭비 최소화 그리고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국비 확보와 노후 소형선박 1척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중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사용료’ 면제조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세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장애인과 일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김정태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시행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어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방어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와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투명한 건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은 제9조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2조의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임으로 심의·의결기능 중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각 호의 사항도 심의기능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령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 - 울산이 울산공업센터로 선포 된지 50주년이 되었다. 다른 지역의 근대화 산업이 울산보다 대규모로 또 다양하게 발달한 곳이 전국에 없고 또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발전소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중된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당연히 울산에 세워져야 한다. 울산 상공계에서는 25년 전부터 산업박물관의 건립을 역설하였고, 울산시 또한 10년 전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울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주장한 바 있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속 연기하던 중 2011년 말 미8군부지 용산에 1조 원을 투자, 세계최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고 입지는 수도권에 국한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울산 시민들은 지방홀대와 그 부당성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이 50년 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향한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 오면서 산업공단조성으로 인한 수많은 이주민 발생과 환경파괴, 공해를 경험하였으나, 오염으로 얼룩진 울산의 젖줄 태화강을 1급수에만 산다는 은어와 수달이 돌아오고 연어가 산란하는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시켜 ‘태화강의 기적’을 만든 울산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1천억불 수출달성,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울산 산업의 역사와 울산만의 고유한 산업문화를 한눈에 살펴보고 후세에 길이 남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세계 중심 공업도시인 울산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이자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울산은 경북의 포항제철, 구미공단과 경남의 창원공단, 사천 항공산업, 거제 조선산업, 그리고 전남의 광양 제철산업까지 아우르는 동남부 산업 대단지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울산은 항만과 공항, 철도(KTX역), 고속도로 등이 전국적으로 뻗어있어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외국바이어와 기술자 등이 수없이 방문하는 동북아시아의 산업중심도시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도 용이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와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의 보고인 천년고도 경주를 끼고 있어 이에 대한 시너지효과 또한 최대화 할 수 있는 울산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최적지임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는 산업수도 울산의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극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현장성과 연계한 교육, 산업, 기술 등 복합문화콘텐츠로써 울산의 살아있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간 50만 명의 산업관광객과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의 중심선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를 위해 120만 울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1999년 정부와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역사를 주제로 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며, 이 점은 서울을 포함한 다른 후보도시보다 울산시가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라. 3. 정부는 산업발전의 역사와 역량, 눈부신 성과, 접근성, 상징성, 산업문화 연계성 등에 있어 최적지로 판명(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연구보고서) 되었음을 명심하라. 4. 국회는 120만 울산시민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산업 전진기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써 울산 시민의 땀과 희생, 그리고 오직 경제 발전을 향한 열정으로 이룩한 성과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5. 국회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이자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6. 각 정당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를 위해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 c2012. 10. 26.c!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은 전(全)의원이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허령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시철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시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건설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한 농산어촌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하여 김복만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주군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46개 학교 2만 2242명의 학생 중 1만 1873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제외된 울주군 관내 7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2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 또한 농산어촌지역은 전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 역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 울주군이 가장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지역에서 타 지역은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울주군 관내 특정지역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 문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주군 범서읍 지역에서만 일부학교가 전원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울주군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된 범서읍 지역 7개 초등학교 학생 전원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울주군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13년도 범서읍 지역의 제외된 7개 초등학교 학생 전원 무상급식 비용 26억 원 전액을 울주군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에서는 2억 원은 지원할 수 있으나 재정적 여건상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울주군 범서읍 지역의 제외된 7개 초등학교 학생의 전원 무상급식비를 울주군에서 일부 편성을 해준다면 교육감께서는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지역 1000명 미만 초등학교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서읍 일부 초등학교는 1000명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 기준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악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2013년도에 전원 무상급식이 되지 않을 경우 범서읍지역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울주군 전 지역 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김복만 교육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원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선택적 무상급식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재원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택적,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방침에 따라 2010년 9월 울산시와 5개 구·군에 급식비 지원 협조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요청에 대한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재정형편상, 친환경 식품비 등 기존의 지원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울산시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에 1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1조 9587억 원 중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40.4%인 79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광역시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게는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의 협조로 무상급식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만으로는 매년 급식비 지원확대에 따른 예산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나마 지자체와 협력하여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울주군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7개 초등학교에 대한 향후계획과 울주군의 무상급식비 2억원 지원결정에 따른 견해, 울주군 읍지역 일부 초등학교 지원기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주군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7개 초등학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학교가 아닌 우리 청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인 학교임을 밝혀둡니다. 울주군 7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울주군 급식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학생 3만 388명 중 65.8%에 해당하는 2만여 명에 대하여 6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자녀급식비로 4222명에 21억 원, 다문화가족자녀급식비로 145명에 6400만 원, 32개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 7675명에 37억 원, 기타농산어촌학교 일부식품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인건비, 시설비 등 기타 급식관련 지원예산 37억 원을 포함하여 10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한 결과이며 따라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울주군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기본으로 재정여건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013년 울주군의 무상급식비 2억 원 지원결정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의 면지역 초·중학교와 일부 읍지역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대 대상 7개 초등학교에 2013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급식비 지원 외에도 종사원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 급식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각하여 한정된 재원 형편상 이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 예산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 2억 원의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지원금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셋째 울주군 읍지역 일부 초등학교 지원기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의 1000명 미만의 초등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경위는 2012학년도의 학생수용계획으로 기준하였으며 이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규모, 도심의 인접성, 주민의 생활여건,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통해 참되고 유능한 인재 육성으로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주군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윤시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시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어서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오늘 저는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일문일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규칙 제75조 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해 왔으므로 천병태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오늘 일문일답을 미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질문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문일답에 의한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본질문을 하면 다소 흐트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일단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도서관의 학부모 참여를통한 발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과 직접 밀착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울산시청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학교도서관은 교과부 그리고 울산교육청으로 해서 학교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서로 발전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마을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작은도서관이 필요 없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학교도서관을 학교 수업과 학교 독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융화발전 그리고 상호보완 상호발전 관계에 대해서 울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학교도서관의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 이야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도 함께 공부하고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그러한 관습을 길러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학교부터 개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또 학교측을 또 만났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좀 개방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 개방되어 있다.’ ‘2, 3층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부모들에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벽을 느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학교교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사장에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역시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학교도서관에 학부모 참여를 높이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책읽는 그러한 시책으로 가기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모범적으로 이런 시책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면 그 법적근거와 제도적근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찾아보니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방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과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활성화 방침으로 지역문화센터로서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이 평생교육과의 주요사업 계획에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교를 개방하고 우리 학부모들 참여를 높여내려면 조건이있었습니다. 첫째는 학부모의 접근성이었습니다. 1층에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학교도서관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1층에 있더라도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만이 이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교과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러한 학부모 참여 도서관이 가능했습니다.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부모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교과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는 많은 운영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독서동아리, 학부모학교 도서관 방문하기,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 저자와의 대화 등등으로 학부모와 참여하는 운영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가칭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도서관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그러한 도서관 자치역량이 있어야 학부모들의 학교도서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울산에는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의 모범을 잘 만들어서 확산해 나가는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참여형의 학교도서관을 이 세 가지 조건에 걸맞는 것을 2년 동안 교육청과 대화해서도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침 그 학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남외초등학교는 지금 과밀학급입니다. 나중에 일문일답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과밀학급인데 올해 교육청에 교실 9개 증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실 9개라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애들의 학생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교실9개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도서관을 증축하고 또는 신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회에 참여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자, 교실 9개가 아니고 도서관에 초점을 한번 틀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학부모님이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상당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질문의 초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울산에 학교도서관 위치 및 출입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 주민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해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추진방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남외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증축 또는 신축을 통해서 학부모참여형에 그러한 학교도서관으로 시범실시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드리기에 앞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은 학생, 교원 등의 독서교육 및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중심시설로서 학교도서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도서관의 위치 및 출입구 현황에 관한 사항은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청이 정한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주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하되 3층 이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학교의 도서관이 3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는 대부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들과의 학교도서관 참여에 관한 사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인 학교도서관지원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을 통한 학부모 독서회원 관리와 그 외에 도서대출·열람, 영화감상, 독서관련행사 참여 등 학교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교육감의 추진방향과 의지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의 중심공간으로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학생 우선 활용 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 남외초등학교 부지 내에 도서관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남외초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남외초등학교의 경우 37학급으로 학급수가 많아서 전체시설 여건 및 공간이 협소하며 학생수용을 위한 부대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증축 문제는 학생수용문제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시설 활용 방안, 학교도서관 활용도, 증축 가능 여부 등 학교 시설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도서관이 그 지역의 독서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을 접하고 시의원 여러분께서 울산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산교육발전에 의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천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일문일답의 대상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에게 일문일답을 신청하시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예.
동욱
서동욱의장
방금 천병태 의원은 보충질문의 답변을 교육감에게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일문일답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교육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일문일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의장
그 말씀 나오셔서 하시죠? ○천병태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저로서는 충분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복만
김복만교육감
예.
동욱
서동욱의장
일문일답에 응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대답을 다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시간체크 하지 마시고요. 대답을 하신 것은 본질문에 하셨고…….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님 가만히 계십 시오.
병태
천병태의원
거기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제가 질문할 제 권한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유니스트 주관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국제컨퍼런스 행사참석으로 부득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교육감님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2항 “학교도서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이렇게 근거를 드시면서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업무에 먼저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근거를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기능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까지 함께 하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독서동아리 등 학부모님들의 도서관방문, 아이와 함께 책읽기 등등을 권장해서 부모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2항 근거는 학교도서관 그 자체도 훨씬그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질문에 얘기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2항을 근거로 하면서 학교도서관 본질에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기능 활성화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도서관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면 문화공간으로서 개방을 하신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층에별도의 출입문이나 아니면 별도의 학교도서관이 있는 울산의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개수를 떠나서 대단히 적지 않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지금 신설학교들은 도서관을 1층에 배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학교의 도서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는 특히 예를 든다면 최근에 신설학교 설계되고 있는 것은 거의 도서관이 1층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있을 때는 도서관 이전이 필요하다면 1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서관은 대부분이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말은 개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2층, 3층에 어떻게 들어가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그게 우리 교육의…….
병태
천병태의원
이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그것을 지금 지역주민들을…….
병태
천병태의원
이게 현실이잖아요.
복만
김복만교육감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지금 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새로 짓는 신설학교는 반드시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1층 또는 그보다 더 편리한 곳에 입지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기존 학교들은 이미 도서관이 법적인 3층 이하에 배치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지 않고서는 1층으로 옮긴다든지 주출입구를 따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니까요. 방금 교육감님께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 3층에 있는 도서관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이란 것은…….
복만
김복만교육감
지금 내가 앞으로 큰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것을 편리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한다는 말은 모든 학교를 전부 도서관을 1층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그러면 점진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설학교 외에는 학교도서관 2층, 3층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 에 보면 교실이 굉장히 많이 남잖습니까? 1층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옮기지 않고 있잖습니까? 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도서관리모델링하면서 옮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옮긴 것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복만
김복만교육감
지금 강남고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옮기고 다 옮깁니다. 그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교실이 남외초등학교 같은 문제때문에 여기에서 천 위원님과 제가…….
병태
천병태의원
남외초등학교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학교도서관 학부모참여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만
김복만교육감
아니요. 그러니까 남외초등학교를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잠깐만요. 의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질문을 마치고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서 도서관을 주민문화센터의 기능으로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학부모참여를 대거 높여서 학교의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교과부의 지침과 정책이 있고요. 울산시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러한 정책내용이 있잖습니까?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교과부의 지침, 교육청에서 발표한 평생체육교육과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없잖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시행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신설할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니까 시행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복만
김복만교육감
지금 화봉고등학교나 위원님 가 보십시오. 잘 돼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또 화봉고등학교는 되어 있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지금 신설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화봉고등학교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지금…….
복만
김복만교육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앞에 계신 의원님 사인이 들어 왔습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가 보시고 한번.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복만
김복만교육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좋습니다.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이고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 아닌 것을 빨리 이 과밀학급 아닌 것을 줄여야죠. 그죠?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빨리 줄여야 되잖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그렇죠.
병태
천병태의원
남외고초등학교가 급당 학급인원이 32.3명입니다. 최고는 36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최소는 30명입니다. 울산시교육청에 초등학교 급당 학급인원은 27명입니다. 이 남외초등학교는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지 몰랐습니다. 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과밀학급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비극입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도서관도 교실 한 개반, 과학실도 2개, 준비실 0.5, 이 특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실 9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용계획과 학교시설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난 뒤에 9교실이 필요한지 그것보다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한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렇게 해서 남외초등학교가 교실 9개가 필요하다라는 교육청에 예산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니까 교실을 증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외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교실이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1.5실 이것은 너무 좁다, 이것이라도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서관 1.5실을 증축을 요구, 그리고 이 증축하는 김에 학부모참여형의 도서관으로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도서관활성화에 대한 의지, 비록 교실은 좁더라도 도서관만이라도 제대로 늘려 달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을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얼마나 과밀학급이냐 하면 울산전체 급당평균이 27명인데 이 학교는 32.3명이 나오고 이 급당평균 27명이 넘는 학생수는 189명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남외초등학교에 전입·전출현황입니다. 전입·전출현황에 보면 2012년도 전입·전출에서 전입이 32명 많았습니다. 2011년도 플러스 16명, 2010년도 더하기 61명, 2009년도 더하기 40명, 2008년도 146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줄겠죠. 그러나 이 학교가 단기적으로 교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적고, 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의 교실증축은 참더라도 이 도서관을 하나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증축과 신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교육감님이 해결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복만
김복만교육감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도 학교도서관뿐만 아니고 학교시설을 문화·체육·여가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인 경우에는 한정된 지면, 면적 그리고 위치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을 우리가 일순간에 개선하기란 정말 무리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부터 한다고 했고 조금 전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일단 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우리 학부모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여유와 그리고 모든 여건이 그러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의원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사이 각 지자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환경이 제한적인 남외초등학교 인근에 중구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시장님한테 물으셔야죠.
복만
김복만교육감
그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그 지역의 고충을 이런 역의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님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참 안타깝습니다. 다 떠나서 교육감님의 정치력에 안타깝습니다. 방금 질문은 저한테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거해서 주민문화센터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학교도서관의참여 이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민참여형의 도서관을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마침 어떠한 교실이 너무나 부족해서 도서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일체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에게 그리고 울산시교육청에게 이렇게 학교도서관의 개방화정책과 주민참여형의 학교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차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감님에게 교육청에게 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저도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사랑과 학교사랑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든 학교시설 또는 도서관의 개선이든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의원님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적절치 않아서 정말 그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시설을 정말 시원하게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안타깝게 생각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외초등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재배치와 앞으로 학생수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그리고 김복만교육감님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116만 울산광역시민의대의기관입니다. 그 위상에 맞는 예우가 필수적입니다. 교육감님의 오늘과 같은 답변태도는 다시 없기를 울산광역시의회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한해동안의 의정활동들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로 뛰는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민생문제 등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시와 교육청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