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조직도를 보여드린 것은 관리자의 범위를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자의 급여, 인사, 노무, 후생, 근로에 대한 결정권, 업무상의 지휘 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차장님은 사용자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에도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인즉, 그 말인즉 뭐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초과근무수당 말씀드렸던 것 노동자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노동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 잘못 지급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훑어봐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