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시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3-03-21

윤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질문은 3건으로서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 하늘공원 자연매장 장지 조성계획 및 양산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관문 KTX역과 연결하는 도로개설 및 확장과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및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은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윤시철 의원, 류경민 의원, 김진영 의원, 이은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시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건설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교육감께서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력 울산을 내세우며,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과 운영에는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 자료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특수교육기관은 현재 혜인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에 602명의 장애학생이 있으며 그중 청각장애학교인 메아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학교는 모두 정신지체장애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혜인학교에 시각장애학생이 있긴 하지만 지체장애학생에 비해 시각장애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일반 시각장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등부는 정신지체과정만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부부터 타 지역에서 시작하거나 부산 등지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은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로 광주, 대전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관내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혜인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이 16명에 불과한 것은 시각장애특수교육기관이 없어 정규교육이 가능한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시각장애학생중 41%가 고등학생입니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시에만 시각장애특수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에서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울산지역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부 신설은 많은 교실이 필요하여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시각장애학생 수가 적어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신체가 정상인과 다른 시각장애학생들에게는 그들만의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본법 제18조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현재 남구 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을 함께 유치하여 양 기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학교와 복지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특수학교 교사들의 채용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혜인학교 인근에는 폐교된 학교 2개가 있습니다. 그중 1개 학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 혜인학교에 고등부를 신설하고 학교를 증축하여 시각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갖추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사회인프라 확충, 시각장애학생 역외유출 방지 및 울산의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울산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그저께 울산 중구의 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던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도 용인, 성남에 이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세 번째 자살입니다. 너무도 짧은 37세,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들과 사랑하는 부인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홀로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힘들고 힘들었던 본인의 심경을 두 장의 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삶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의례히 다 겪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고되고 힘든 자리이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고 열심히 버티라고 말해주겠지,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내가 깔끔하게 사라져 준다면 적어도 내가 진짜 절박했노라고 믿어줄 것이다.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글 중 일부분입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 합격해 올해 1월 동주민센터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 밀려드는 업무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빠른 퇴근이 밤 11시며 늘상 새벽 2시나 되어야 퇴근하였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업무가 많아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이 북구 매곡이라 출근하는 곳과의 시간이 너무 멀어 지난 2주간은 근무하는 곳과 가까운 본가에서 아예 출·퇴근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도 부인은 당연히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본가에서 잠을 자고 온다고 생각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정책이 복지업무가 많아지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였지만 실상 행정직들이 하던 자리에 그대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들어가 인원이 보충되지는 않고 업무는 늘어난 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이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한 동에서 7, 8백 명은 기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중·고 교육비 지원업무가 교육청에서 동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살한 공무원은 처음으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에 배치되어 업무가 낯섦에도 보육과 교육업무를 맡게 되었고 기존 노인, 장애인, 한부모 업무까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일하는 곳에 보육신청자가 많아 1500명을 혼자 신청 받아 밤늦게까지 전산처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까지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를 분산시켜주고 인원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자살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실태를 조사해서 하루빨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삼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먼저 간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사회복지 직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울산시민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10월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의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려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보면 건립 후 5년 내에 흑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컨벤션 중에서 5년 내에 흑자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제주, 고양 등 국내 8개 컨벤션센터 중 부산이 흑자이고 2001년에 개장한 대구가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한 것 외에는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 되는 점은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간에 2012년 12월 3일 용지확보 양해각서를 체결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는 KTX 울산역 인근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4만 3000㎡에 2018년까지 건립되고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총면적 3만 3960㎡규모로 지어지고 총 사업비가 1375억 원 중 50%를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개관한 광주시만 사업비가 61% 43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을 뿐 8개 전시컨벤션센터 모두 국비지원율이 50% 이하였습니다. 울산시 자료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현재 승용차로 울산과 약 1시간 남짓 거리인 경북 경주시에서도 1200억 원을 들여서 2013년 개관 예정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까지 1375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시설 과잉으로 보고 국비확보가 쉽지 않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컨벤션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진 KTX 울산역은 승객들이 잠깐 스쳐가는 곳이다. 이런 곳에 국비확보도 쉽지 않고 또한 민간유치가 불투명한 곳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굳이 불황기인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울산 시민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북구 또는 동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전시회 등 행사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려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전시컨벤션센터가 성공할 경우 울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거액을 들여 건립하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맞는 주요한 상징물이 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흑자 운영 대책과 국비확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늦게 지어도 괜찮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맹우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감 직접고용조례가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심의를 시작했지만 12월에 이어 세 번씩 보류되었습니다. 이선철 교육의원님과 본 의원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감 직접고용조례 3월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습니다. 농성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통과 촉구를 하였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하여 결정하자는 뜻이었음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주고 의지가 없었던 교육청이 준비를 다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고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의회의 책무를 다할 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 통과 촉구농성은 접습니다. 의회의 상생과 합의를 위한 소통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강혜순 의원님, 권오영교육의원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5월에 통과를 약속하고 그리고 나아가 의회가 한뜻으로 교육청이 준비하도록 하자 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3월에 통과되어 교육청이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의원 간 협의와 합의로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5월에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하셨다는 말씀은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은 분들의 눈물이 줄어들 거라 확신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가로 세로 나누어보면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1년 계약직 등 다양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정책으로 시작한 일임에도 매년 1년 계약을 하며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행동해야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차별이 아닌 정당한 대우 속에서 업무를 하고 학생들에게 행복이 전해질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년간 일어난 해고와 계약해지가 없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미루어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행정소송 결과는 나왔고 다시 항소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해고가 또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 가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직종이 많아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월이 아니라 5월에 통과되더라도 교육청은 지금부터 준비를 다그쳐 가기 바랍니다.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세세한 것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0회가 넘도록 학교비정규직과 간담회를 하면서 듣고 배웠던 처우개선의 내용, 차별의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과 직종별로, 학교별로 간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준비했다 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의회와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날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제 ‘현재까지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차량 등록 시 150만 원 한도 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로 변경하고 사전검사 대상시설을 최근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 ‘공공시설’에서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사전점검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사대상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 및 결과를 통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는 물론 연구와 교육,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체험과 전시 등 다양한 분야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 합리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현장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봄기운이 완연한데도 밤과 낮의기온 차가 매우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