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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155회 제2본회의2013-07-17

한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강대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영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주군 서생지역 국제고등학교 설립 촉구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제2십리대밭교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등 상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진영 의원, 이은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진보정의당은 KTX 민영화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러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잘못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영화라는 탈을 쓴 철도 사기업화 재앙이 정부 내 밀실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민영화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제2법인설립’이라는 이름으로 KTX사기업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분할 민영화 계획은 이미 10년 전에 폐기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졸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전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쳐 폐기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시민단체와 학자 등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면서 사퇴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철도산업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위험에 빠지게 하며,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민간투자 자본의 무한이윤을 위해서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 민간사업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정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국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및 당선자 시절 약속한 철도발전정책 수립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립 서비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철도산업의 문제는 철도의 독점체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의 기능 중복에 있으며, 해결방안 역시 경쟁체제와 사기업화 추진이 아니라 먼저 2개 기관 통합을 시작으로 한 철도 혁신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는 KTX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혁신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권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울산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부끄러워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의원단은 지난 7월 5일 본회의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전체 공동발의로 이번 회기에 의결할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9월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법치를 훼손하고 헌정을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1.6%가 국정원이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새누리당 지지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의 응답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58.4%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전에 협의했을 거라고 답했고, NLL 대화록을 공개하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개입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받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1%가 해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에 대해서는 62%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원의 명백한 선거개입, 당시 박근혜 선거대책위로 옮겨 붙은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대선불복을 운운하고 국정원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시켜 국기를 흔드는 일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선거는 2007년 대선도, 2010년 지방선거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 2012년 대통령선거입니다.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대선불복 운운하기 전에 부정선거획책에 대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입장부터 명확히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놓고도 조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자격 시비가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국조특위 정상화에 협조한 뒤 그 특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국정조사위원인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미루는 행위를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군부독재를 반대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동원해서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대선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어 민주주의와 민심을 왜곡하는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났는데도 국민들이 이 사건을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의회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울산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과 26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이 3조 32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5725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이 459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8.7%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5.2% 1528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7.4%인 2175억 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에 6억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총 93건에 2084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에 62억 원으로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조성, 선거관리, 자연재난피해복구비 등 일반회계에서 13건 61억 8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건 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2322억 원으로서 설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0억 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9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5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8.4% 감소한 531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2554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31억 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483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356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47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6.6% 증가 하였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9% 737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인 1723억 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 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학교회계전출금 등 36건에 23억 원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고, 기능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는 155건에 745억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45억 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회수를 요구하였고, 채무 현재액은 4465억 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21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8492억 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00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집행 1건에 68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울산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동 고가도로 대신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 청원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연 2%, 복리로 0.5% 인하하고 지역개발 사업별 융자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채권발행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군에서 운영 중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원 및 임무를, 안 제5조는 인접한 지자체간에 상호지원체제 구축과 지진피해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공단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지진발생에 따른 2, 3차 위험이 타 어느 지역보다 높은 만큼 시민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착지원 계획 수립,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경비지원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시에서 운영 중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과 연계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접수번호 제6호 서동 고가도로 대신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울산 중구 서동 삼거리 부근 북부순환도로에서 동천서로 방향으로 폭 15.9m, 연장 500m, 교량구간 110m의 고가차도 설치를 반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건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사업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0일 현장방문과 청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각적인 검토결과 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주변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야기될 민원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원을 채택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지하차도 개설 등 최적의 방안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만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평면 회전식과 로터리식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는 혁신도시와 성안 등 인근 지역의 늘어나는 교통량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동 고가도로 대신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동 고가도로 대신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 청원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로 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9호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률의 조문이 현행 법률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일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을 광역시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 또는 보도를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15일,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정하고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소통대책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변경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을 통한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토록하고 또 공사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할기관에 고발토록하여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한동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수도 울산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 서생지역에 울산 특수목적고인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김복만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특수목적고는 기존의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장점을 계승하여 명문 인재교육과 국제분야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해외유학 수요 해소 등을 위해 설립되고 있으며 울주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특수목적고인 국제고를 울주군 관내 유치를 위해 2012년 1월 10일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488번지 명산초등학교 인근 영어마을 조성부지에 울산국제고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제고 설립을 위하여 2012년 9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에 의하여 총 설립 비용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은 울주군에서 지원하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121억 원과 울산시교육청 부담 79억 원으로 하여 교육부와 울산특수목적고와 국제중학교의 지정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중학교는 울산시와 학교법인 강동학원이 가칭 울산국제중학교 설립 MOU를 체결하여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울산국제고등학교 지정협의만 해 놓은 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국제고 설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복만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9월 20일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울산특수목적고(가칭 울산국제고) 지정협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예정부지와 협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국제중학교와는 달리 울산국제고의 경우 설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지정협의만 해 놓은 채 MOU체결 등 아무런 진행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교육부와의 지정협의에 의해서 지정된 부지임에도 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데 어느 지역 주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주변지역이라서 부적절하다면 전국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생 원전지역 주변에는 서생중학교와 서생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이들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울산국제고등학교 예정부지에 원전 돔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녹지 설치를 울주군이 조성해 줄 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서생중학교, 서생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차단녹지 시설을 만들 것인지, 울주군이 울산시교육청에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받지 못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국제고의 경우 학생수용인원이 18학급에 360명 예정으로 전국단위 모집이지만 교통여건으로 보아 울산지역 학생들의 진학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국제고등학교는 전원 기숙학교이므로 교통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고등학교 유치 예정지역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국도 31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고 2016년 국도 31호선이 4차선으로 확정되면 화산교차로와 연접하여 있습니다. 또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로 서생역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양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통이 열악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주군에서 국제고등학교 유치 신청시 총 2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당시 또는 지정시 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원자로에서의 이격거리 등 요건을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고등학교를 교육부와의 지정협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다른 조건은 행정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생지역에 울산국제고 설립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5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인 국제고 관련 교육부와 특수목적고 지정협의시 구체적인 예정부지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국제고등학교는 모 학교법인이 2009년 12월부터 사립국제중학교 설립과 함께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해 오던 중 울주군에서 2012년 1월에 공립 국제고등학교 유치를 희망해 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지역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여 사립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준비 중인 학교법인에게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 설립 할 것을 설득하여 양해를 구하고 울주군 서생면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므로 가능한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서 최적지를 선정해 국제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울주군 및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구 영어마을부지 이외에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학교 부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교육부에 설립 협의를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확정을 고려하여 울주군 서생면 일원이라고 하였고 교육부에서 서생면 일원에 울산국제고의 특수목적고 지정의 계획을 독려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와 지정협의만 해 놓은 채 MOU체결 등 아무런 진행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과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요청한 국제고 설립의 뜻을 존중하여 서생면 지역에 울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의지를 밝혔으며 협의조건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글로벌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육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구 영어마을부지가 아니면 국제고 유치 철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과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 영어마을부지로 국제고 입지를 하되 울주군의 지원금 중 부지매입 대금을 삭감하여 적정부지의 면적을 매입, 기부할 것과 건축심의 때 포함된 차단녹지 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공문으로 울주군에 통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울주군의 결정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부지에 대해 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이라서 부적절하다면 서생 원전지역 주변에는 서생중 등 많은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원전돔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녹지시설을 울주군에 요구하였는데 기존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차단녹지 설치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울주군이 교육청에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받지 못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근 원전 관련 불미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불안 해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의 학교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원전이 들어오기 전에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와는 상황이 매우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 차단녹지 조성을 요구한 것은 울주군에서 2012년 1월 국제고 유치신청 공문상에 유치신청 부지에서 가시권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조경 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제고 설립부지로는 신청지가 최적지라고 차단녹지 조성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나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차단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이미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학교주변 녹지조성은 지극히 당연하여 특히 산업단지내 대로 등 소음, 악취, 재해 등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받지 못하는 근거를 물으셨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기부채납을 바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는 전원 기숙학교이고, 2016년 국도31호선이 확장되면 화산교차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이 열악하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고는 기숙형학교로서 오히려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봅니다. 서생면 일대의 교통이 열악하다고 하여 국제고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울주군에서 신청당시 또는 지정시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원자로에서의 이격거리 등 요건을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하지 않았다면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서생면 권역내에서 최적의 학교 부지를 선정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격거리 등을 요청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가능한 최적지 선정을 위해 구 영어마을부지 외에 여러 곳을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부지선정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신청시에 제시한 250억 원 범위내에서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울주군에서 영어마을부지를 비롯한 적정 부지를 선정․매입해 기부하도록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는 울주군 서생면지역에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철회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울산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동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50년, 100년의 우리 울산을 생각하시어 미래지향적인 울산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예.) 한동영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김복만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질문사항 중에 답변이 빠진 게 있어서 질문을 추가 로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존 서생중학교, 서생초등학교, 명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차후 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를 교육부와 지정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원론적인 답변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울산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개인인 주민협의회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요구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있다면 울산지역에서 어떤 학교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초 울주군 국제고등학교 유치신청시부터 예정부지는 서생 영어마을부지라고 지정후 유치신청을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정 요청시 서생면 일원이라고 하였다 하여 교육청과 울주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장기간 주민의 심경과 고통을 유발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혹시 처음 국제중․고등학교를 신청한 학교법인 강동학원과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울산시민과 현 김복만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못한다면 교육부와의 지정동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민감한 사항이지만 차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거때도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보충질문․답변은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이 할 사항이 있고 교육감이 할 사항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의석에서 - 추가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한동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질문에 서생중, 서생초, 명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이미 원전 이전에 설립 된 학교로서 현재 차단녹지라든지 기타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추진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생주민협의회에서 철회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제고를 유치 신청한 울주군의 최종 입장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잠정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울주군에서 철회 신청을 한다면 그때 가서 울산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립 또는 공립으로서 강력 강구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강동학원과의 관계는 오히려 강동학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울주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양보를 받아서 공립으로, 사립보다는 공립이 학비면제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제고를 울주군에 유치하려고 같이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영어마을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서생면 영어마을부지보다 더 좋은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곳에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가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을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특목고는 대학진학에 불리하다고 해서 진학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지조건들이 열악하다보면 학생모집 등 원만하게 안 될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동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정동의를 철회하면 교육부가 판단해서 고려할 사항이지만 다시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하면 재지정동의를 교육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립으로 할지 공립으로 할지는 다시 교육부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복만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김상본 행정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년 후에 있을 상황을 가지고 미리 저에게 묻는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제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이 정말 글로벌 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환경들을 갖추는 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절대 반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찬성이실 것입니다. 그 위치가 서생이든, 울주군이든, 남구든 반드시 국제고등학교는 설립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전 시민, 전 의원님들께서 힘을 몰아주신다면 아주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 울산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설립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국제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의 교육기관보다도 훌륭한 그런 시설과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나 차기의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런 사안이 아님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한동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반갑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구를 했는데 행정국장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정협의 한 대로 이행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울산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그런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생주민들은 유치를 신청할 때 목적지를 정해 가지고 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신청할 때 서생면 일원이라고 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김상본 행정국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울주군 또는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땅을 기부채납 해 주신다면 영어마을부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고 유치․설립을 그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지만 울주군 영어마을부지가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최적지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마을부지보다는 서생면 일대에 더 많은 좋은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부지를 고수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울주군이나 서생면 주민협의회에서 기부채납 해 준다면 저희가 유치를 통해서 들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있는 학교를 물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울주군에서 유치신청 할 때는 서생 장소를 지정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신청할 때 서생면 일원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울주군이 제시한 구 영어마을부지 이외에 대송야영장, 영어마을 이쪽 등등에 더욱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에는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동욱

서동욱의장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영 의원께 개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의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