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3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 준설원의 일반검진비를 5만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검진비 5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15만원인데 하수도 준설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악취도 있고 세균 감염이 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반검진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업을 하다가 사후에 관계되는 건데, 일반검진비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검진비를 줘가면서 면접을 보고,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청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건지, 일반검진비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