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바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며 2024년 이후의 월정수당은 그 전년의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월정수당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