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신민석·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현녀·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8호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드론활용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에 드론 교육 및 체험사업과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드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4에 드론활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