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김정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0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64회 정례회 폐회중 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총 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환경복지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1건, 의원 연구단체 1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등 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으로 최유경 의원님께서 제출한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 해결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입니다. 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병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병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울산 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병길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이내 겨울 채비를 해야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 건설업계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의 축소 및 지자체 지원예산 감축 등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발주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은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물량 고갈이 심각하며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하소연 또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본사 소재업체의 공사수행 비율은 서울 73.4%, 제주 60.9%, 부산 50.2%, 대전 47%, 대구 40%이나 울산은 총 공사액 7조 500억 원 중 지역업체의 공사수행 금액은 2조 7150억 원으로 38.5%에 머물러 타 지역 업체들이 수행하는 61.5%의 수행비율을 감안한다면 지역건설업체는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역제한의 범위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그리고 물품, 용역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중소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은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60% 이상을 그리고 분할발주와 직접발주 강화 및 지역민 고용, 생산자재,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규와 조례만 잘 이행된다 하더라도 지역건설업체가 체감하는 온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울산시도 부시장 주재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정 사유로 인해 지역업체에 할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형사업의 공종 분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페이퍼컴퍼니 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지역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의 관급자재 사용 확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건설경기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역건설업체들도 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된 시공능력과 기술 등 자생력 강화에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3년 건설공사액 중 국내 79.8%, 국외 20.2%이며, 국내 건설공사 중에서도 공공부문은 30.1%이며 민간부문 등이 49.7%임을 감안할 때 공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이고 울산의 민간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도 지역물품과 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사용과 참여를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잘 먹어야 뇌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발표한 전국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울산의 무상급식 실시비율은 전국 꼴찌입니다. 최하위권에서 맴돌다가 결국 꼴찌로 추락하였습니다. 가령 울산 학생들의 성적이 꼴찌라면, 실업률이 전국 꼴찌라면 교육청과 울산시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꼴찌 탈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책임소재도 가리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울산지역 무상급식 꼴찌는 평범한 뉴스 기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유아대상 누리과정, 초등학생 대상 돌봄교실에 한 해 수 백 억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부모의 소득 격차를 따지지 않고 해당 학령에 속하는 아이들과 가정이 누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문제는 정당이나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감선거 후보로 친환경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실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올해 6월 선거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등 1개 학년조차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이 되어서야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교육감 임기 내에 울산이 무상급식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15년 무상급식 지원 계획과 자원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18년까지 교육청의 향후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울산의 무상급식실시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관련 법령에는 급식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비는 대략 전체 급식비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급식종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합의되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급식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지만 급식의 질 개선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국 무상급식 비율이 약 70%입니다. 이러한 무상급식 실시결과는 학부모의 급식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급식운영비를 책임지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아이들의 밥상에 좋은 식재료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상황은 다릅니다.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아이들의 식재료비로만 사용되지 않고 급식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 학부모들의 과도한 급식비 부담, 급식운영비마저 부담하는 불편한 진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학교 급식운영비 전면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강조합니다. 유아대상 누리과정과 초등대상 돌봄교실 사업은 저소득층과 서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교육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라고 했습니다. 누리과정, 돌봄교실, 무상급식은 어느 하나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유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급식을 하고 급식비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주와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참 부러웠습니다. 순천은 공립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고, 소요 재원은 교육청 50%, 도청 25%, 시청 25%를 분담하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 75%, 도청 25% 부담한 한 끼당 6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나주는 교육청은 급식운영비를 전면 부담하고, 친환경 식재료비와 무상급식 식재료비는 시청 75%, 도청 25%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주시청 급식담당 공무원은 친환경급식의 성과로 전국 어떤 지역보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나주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 시․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분석해 보면 대략 교육청 3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40% 수준입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30% 급식운영비를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울산시도 전체급식비 지원금에서 9.4%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무상급식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타 시․도 지자체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부자도시 울산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울산학생들이 누리는 무상급식혜택은 부끄럽게도 전국 꼴찌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울산시 무상급식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급식비지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의 학생 그리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즉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복지증진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15년 무상급식 지원 계획과 자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은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1만 3000명,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생 3400명, 저소득층 자녀 3만 2000명, 특수교육대상자 2100명, 다문화가정 자녀 1000명, 면지역의 중학생 900명 등 약 5만 8000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38% 정도이며,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수 대비 62% 정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교육청 자체예산 214억 원과 지자체의 2014년도 지원금액 수준인 60억 원에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된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상학생의 추가지원을 위하여 울산시 및 구․군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8년까지 교육청의 향후 무상급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8년까지 초등학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급식인원을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혜택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해마다 재정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와서 일부 언론에서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무상급식을 축소하자는 재검토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보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늦은 만큼 다른 시․도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철저히 분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무상급식이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무상급식의 실시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각 시․도 및 교육청이 처한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어떠한 항목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울산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늦게 광역시로 출발하여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타 시․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깨를 견줄만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학교급식 또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일관성이 없어 앞에서 말씀드린 타시․도 교육청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초등 취약계층으로부터 확대 지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완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급식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하여 급식전용식당을 100% 갖추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급식전용식당 보급률은 59%에 불과하며 부산은 46%, 대구 68%, 전국 평균 82%가 식당에서 배식되고 나머지는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100% 식당을 갖춘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급식환경, 그리고 조리원들에게는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의 무상급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55%의 인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전체 1117억 원의 예산중 교육청 72%, 지자체 28%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남은 51%의 인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전체 1943억 원의 예산중 교육청 75%, 지자체가 25%를 부담합니다. 울산은 36%의 인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전체 본예산 265억 원 중에는 교육청 77%, 지자체가 23%의 비율이 주어졌습니다만 추경을 고려하면 265억 원 중 교육청이 79%, 지자체가 2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총 2조 6239억 원 중에서 대전․서울이 45%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구 20여% 가까이 지원하는 지방단체가 있기까지 다양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부담금은 1조 573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울산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교 급식운영비 전면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며 급식운영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 운영경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교육청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 중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전체 영양사와 조리사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조리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인건비 증가분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한 결과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대구교육청의 학교당 1내지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조리원 전체에게 1인당 인건비의 50내지 5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학부모님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으며, 이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 식품비 모두를 지원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앞당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교육감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무상급식 실시 수준은 부끄럽게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머문 지 오래되었고 결국은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무상급식 최하위권 해법을 쥐고 있는 울산시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청,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간 책임전가 논쟁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질 좋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나아가 로컬 푸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이 울산학생들만 제외되어서는 안 되고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정책이 되고 피부에 와 닿을 때 울산시민으로서 소속감이 더 해지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이슈는 무상급식이었고 김복만 교육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부산은 금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양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고 급식의 질에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자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등 무상급식 전체 소요예산에서 거의 80%를 부산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결산심의에서 719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교육위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120억 원만 추가 지원하면 당장 금년부터 초등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부산교육청 급식팀장은 무상급식은 예산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 사업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꼴찌 울산 무상급식 결과는 울산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들어본 결과 교육감 임기 내내 무상급식 꼴찌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보충질문 답변은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묘 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묘
손창묘교육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존경하는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우선순위를 시급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문화 또한 선진화에 대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쾌적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급식 식당이 100%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에 관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2013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학교신설, 계획변경 등에 따른 이월금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으로 2012년도부터 2년 이상 소요되는 학교신설사업 등에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여 적정요구액 편성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학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 2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의 협조가 있으시다면 더 앞당겨서 최유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저희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타 시․도보다 다소 나은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급식지원이 되도록 우리 교육청 전 가족은 합심해서 질 좋은 또 쾌적의 환경을 위해서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장
손창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