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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2본회의2015-02-13

이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신원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신원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한 건으로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변식룡 의원님의 반값 전기료 기고문 관련 건과 최유경 의원님의 초등 학습지도 연구대회 승진 가산점 부여 축소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성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 당부-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울산 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 하루 평균 40명 정도 자살하여 지난 2013년 이후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매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욱이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1년에 6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2013년 21.8명으로 일시적 증가 현상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어 2013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13년 전국 평균 20.9명에 비해 울산은 32.6명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 예방정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5개 구·군에서는 이미 시민들의 자살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울산시도 5월경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평균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자도시로 알려진 울산의 위상과는 매우 상반된 결과로 생각되고 앞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획과 상담을 비롯해 기존 구·군에 설치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365일 24시간 위기관리대응팀을 운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자살률 제로화의 목표 아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판넬이 상시 설치된 생명존중의 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에서 자살률도 가장 낮은 기초 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에서는 창조도시로의 울산과 더불어 부자도시 울산의 위상에 맞게끔 따뜻함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원전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원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은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결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 정수는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당초대로 하되 증원 위원에 대해서는 선임일로부터 활동기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소관 전문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총괄하면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지원 업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 (원전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원전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은 원전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전 안전문제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원전산업 육성 등에 대한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김종래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원전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을 추가하여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통·폐합 운영으로 인한 자문과 심의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를 전국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의 세부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을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이관되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장 직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회계관계직인 명칭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은 문병원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 내용 중 발의시기와 심사시기의 차이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약 57개월간을 약 62개월간으로 수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2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의료보건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보건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세부추진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수립 활동 계획이며 중점과제로는 금연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개별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14개 사업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작성된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제와 소관 업무 간 불부합이 발생되어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한국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전 의원님들이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내 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어느 회기 때보다 더욱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