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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학천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5-03-19

박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석주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울산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계속되는 기능약화로 조직이 쇠퇴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활성화 대책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전담하는 종합건설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광역시 출범에 따라 우리 시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설치하여 1999년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사통팔달된 도로 및 교량개설, 공공건축물 건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 광역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단위 공공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종합건설본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종합건설본부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공사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종합건설본부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인력·예산·사업량 등 모든 부분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2014년 인력과 예산을 살펴보면 인원은 50명, 총 예산액은 695억 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출범할 때 70명이 넘는 인력으로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인력은 2005년 77명에 비해 그동안 27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예산이 2005년 1조 3991억 원에서 2014년 2조 7851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그와 반대로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은 2005년 1936억 원에서 10년 사이 695억 원으로 7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쇠퇴하는 종건 조직으로는 더 이상 울산미래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부서의 존립마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목분야 민간사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타 시․도에 문의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종건 기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는 모든 공사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건설도로과를 비롯한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하고 종건은 전액 시비사업만 추진함에 따라 계속해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사업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는 계획은 본청에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시스템과 현재 우리 시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은 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종합건설본부는 이에 따른 공사업무만을 전담한다면 해당 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연계성도 높아져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합건설본부는 더 이상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청은 본청대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합건설본부의 기능 강화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시·도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확보는 본청에서, 공사는 종건에서 담당하는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은 구조로 지속될 경우 종건의 기능은 계속 쇠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를 존치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복지와 품격있는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잘못된 음주문화와 이로 인한 폐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유별난 술 사랑은 세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독한 술을 마다하지 않고 독한 술에 독한 술을 혼합해 마시는 이른바 폭탄주가 난무하고, 폭탄주를 제조하는 아주머니가 인터넷에 떠다닐 정도로 그 주법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근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갈등과 대립,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술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폭력과 위법사항이 조직폭력배와 맞먹는다는 의미로 주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주폭척결에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주취자는 각종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민생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심각히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상습주취자는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만큼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의료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할 경우 사망, 자해 등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이 인력과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방범순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서울 5곳, 대구와 인천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과 광주, 대전에서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2012년 6952건이었던 주취자 관련 업무가 2013년에는 7948건, 2014년에는 8204건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취자 처리업무로 현장경찰의 업무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면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퇴원할 때까지 치료와 보호를 전담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은 주취자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난동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취자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주취자는 경찰의 보호아래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재활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와 경찰 그리고 소방과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병원 지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 소집시기와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인력 운용, 임원의 해임 요구,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지도․감독,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출자·출연기관이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한 물류·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신설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과 협력해 관광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활동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