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판단을’이라고 말을…… 판단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 나와 있잖아요. 이전 조례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6개월의 시한을 줬는데도 조례 개정 없다가 그러면 다시 조례로 정해진 2개월 이내에 고시를 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투심위에서 공심위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넘겨받아서 진행하셨다는 내용인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고시했던 내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금액적인 내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근거한 조례의 위임도 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냐는 질문입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