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임현철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는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 결의안 1건으로 모두 2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송해숙 의원님께서 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 촉구 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정치락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과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유경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불편한 마음을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설문조사 결과 남구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약 80%가 남구의 30개 초등학교 가운데 2개 학교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은 잘못되었고 남구 전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 초등 학부모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차별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울주군 이웃 학교라 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과 무거동 4개 초등학교 중에 2곳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가구의 소득을 계산해서 29% 학생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살았지만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원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차별하는 선생님을 제일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민청원에 나선 학부모들도 같은 심정으로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단단히 뿔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부터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고 급식지원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 재산과 부채 현황을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개인금융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매달 4∼5만원 급식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웃에 있는 2개 학교가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같은 남구 주민으로서 차별 받는다는 생각에 울화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이 지금까지 고집해 온 한편에서 자랑까지 했던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은 남구의 2개 학교 무상급식실시로 명분도 잃고 추구하는 가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울산교육재정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혜택도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법률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생이 400명 미만인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초등학교가 지원 대상인데 400명을 훨씬 초과한 487명, 471명인 두 학교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400명 미만인 5개 초등학교는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교육청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400명이 넘지만 487명 이하의 6곳 학교 학부모들도 불만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30개 초등학교 중 울주군 경계지역이라는 이유로 두 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한데 이어 학생 수 400명을 초과한 일부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한편 오히려 400명 미만인 일부 학교가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차별적 행정에 울산시민은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급식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차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들쭉날쭉 무상급식 시행은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든지 최소한 학년별 무상급식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고 인근 부산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옥동에 살다가 범서로 이사 가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울산에도 초등무상급식 논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장을 넘겨야 합니다. 교육청이 없다던 예산은 474억 원이 집행 잔고로 고스란히 남아 2015년 예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청은 빠른 시간 내에 차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시정하고 울산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도래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물놀이사고 사망자는 44명에 달하고 이중 75%가 휴가 성수기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지만 안전사고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의 부주의와 사소한 잘못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위험을 알리고 안전장비를 갖추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서부터 사후 수습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당국으로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최근 도심 곳곳에 야외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없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강과 계곡에도 위험요인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놀이사고 장소는 바다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강과 계곡이 특히 많았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7일은 물놀이 안전관리특별대책기간입니다. 전국 138곳 안전처 직원 60명이 투입되어 전담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도심 물놀이장보다 안전장비나 안전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관리권이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에서도 예년과 달리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졌던 해경 인력이 줄었거나 아예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원은 물론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수욕장은 어느 때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해경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대가 14명(31.8%)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나타난 만큼 교육청에서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물놀이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방학과 휴가를 맞아 울산의 강과 바다, 계곡을 찾는 인파가 몰려들 것입니다. 버스,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 등 물놀이 사고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물 게시를 적극적으로 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는 물놀이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12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잠정 등록이 된 해가 2010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울산의 반구대암각화가 대곡천 암각화군 유산명으로 동시에 같이 잠정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의 반구대암각화는 어떤 기로에 있습니까? 침수의 반복으로 풍화 5단계 중에서 4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작은 충격으로도 무너질 정도로 사멸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고작 가변형 임시물막이 정도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유네스코는 등재에 앞서서 먼저 유적지의 문화재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존장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연중 물에 잠기는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하여 지금 가변형 임시 물막이 일명 카이네틱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가변형 임시 물막이의 효력도 완성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변형 임시 물막이가 완성이 되면 그냥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것입니까? 2013년 12월 16일 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잠정 등록된 것이 18개인데 그 사이 우리와 같이 등록한 남한산성은 작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올해에 등재되었지만 반구대암각화는 여전히 가변형 임시 물막이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반구대암각화와 유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일 주의 암벽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일 주의 암벽화는 반구대암각화보다 더 오래 된 것이고 거기에도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암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암각화는 울산 반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구대암각화에만 고래가 있다하여 무조건 등재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선사시대에 고래가 새겨진 암각화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도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세계인 누구나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은 누가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고 유네스코 기구의 전문가들이 합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단지 임시 물막이 하나만으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영구적 보존 장치가 아닌 임시 물막이로 말입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먼저 하고 그것도 국내 전문가들이 아니라 세계적 전문가들이 합니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반구대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울산시가 주최가 아니라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 암각화 발견 4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가 주최가 되어 세계적 전문가들로부터 반구대 암각화를 소개하고 가치를 평가받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국가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 내에서도 지자체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울산시의 이런 안일한 대처로 과연 반구대암각화를 등재시킬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구대암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울산시만이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동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세계에 홍보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유네스코 총회나 산하기구의 자문단체에 다양하게 접촉하여 반구대암각화의 존재와 가치를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임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행복 울산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울산은 환경적·인문적·지리적 타당성조사를 거쳐 1962년도 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자동차, 선박 건조, 비철제련, 석유화학공장 등의 건설과 가동에 의하여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산업수도로 5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악화로 인해 울산경제의 버팀목인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수출 부진에 적자 행진하고 있는 등 좀처럼 회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조 억대의 적자 성적표를 받은 현대중공업은 31%가 넘는 인력 감축과 함께 선박영업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였고 SK이노베이션과 S-OIL을 비롯한 석유화학기업들 역시 공장 일부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등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력 기업의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발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 2038억 원, 2012년 2314억 원, 2013년 1684억 원, 2014년 1456억 원, 2015년 5월 기준 1559억 원으로 2014년보다 증가율을 보였지만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의 과세전환 및 혁신지구 내 공공기관 입주 등으로 인하여 신고세액 증가가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사실은 증가가 아닌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과 석유산업의 경기침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감소돼 6개 대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가 863억 원이나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011년 1761억 원 대비 56%나 감소하는 등 심각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을 당초예산보다 0.4% 감소, 27억 원이 감액된 705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75억 원이 감액된 반면 보조금은 1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3년까지 매년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재정 지원액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 확충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경제상황이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과 화학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다양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세수확보와 불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울산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서로의 배려와 노력, 고통의 분담을 통한 화합이 있어야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 한 발 앞서 앞일을 미리 보아 판단하고 준비한다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의 자세로 창조도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 봅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업이 울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지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 이성룡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 송해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제1차 정례회 종료 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56호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과 6월 26일 교육감과 시장으로 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4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3조 325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989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5269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9건에 3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건에 32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45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8.1%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7.3%인 2357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2028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9건에 33억 원으로 대설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일반회계에서 18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628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46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2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 보다 0.9% 감소하였으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97%인 484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346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4년 당해연도에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56호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으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폐지부서의 소관 상임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안전정책관을 삭제 시민안전실을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 중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 시 지역 내 764개소의 경로당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노인회 발전은 물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오던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급수중지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급수중지 기간 만료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며 이사 등 변동에 따른 요금납부 고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대수 증가 및 자전거 도난·분실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본체에 소유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NFC)칩을 부착하여 도난·분실을 예방하고 도난자전거를 회수하는 자전거 안심등록제 사업의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차세대 이차전지 등 에너지 분야 전담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인 울산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취약한 R&D역량을 높이고 전지산업 고도화 달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공유재산(토지)인 센터 건립부지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무상임대 제공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토지) 사용료 면제 심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병길 의원님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호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촉구 결의안-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는 6541만 8000㎡ 규모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비철금속 등 국가기간 산업발전을 견인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산실로 자리매김 해 왔다. 하지만 울산국가산단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조성된 지 53년이 경과하여 설비 노후화 가속과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폭발·화재·누출사고 시 연쇄사고로 이어져 도심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실정으로 최근 잇단 사고로 우리 120만 울산시민의 불안감은 팽배해 있다.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유통량은 4억 3254만 2000t에 달하며 울산 국가산단의 경우 전체 지하배관 시설물 중 송유관·화학관·가스관이 57.3%인 2709km로 이중 272km는 1990년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전국화학단지 면적의 53%를 차지하는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저장 액체위험물의 49.6%, 유통 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로 대부분 50년이 경과되어 설비 노후화로 인한 대형화학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산단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기업체별 평균 1.4%이나 울산시는 최고 8.32%까지 6배 정도 사고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유발하므로 예방 및 신속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국회와 정부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게 되므로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점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하여 여러 개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시행되는 안전점검을 기업체 부담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합동점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하여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전국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국가예산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015년 7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해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해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울산시정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가칭 울산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지난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심이 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과 더불어 공해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한 전 세계 산업도시의 모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울산시가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 인프라사업 보다는 내실 있는 시설관리를 통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태도시 울산의 지속적인 시정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환경분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전문기관인 가칭 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환경시설 운영은 기존 공무원에 의한 직영관리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민간자본에 의한 운영방식 등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사업의 경우 우리 시는 총 7개의 하수처리장(용연, 온산, 회야, 언양, 방어진, 굴화, 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용연과 온산하수처리장은 공무원을 통한 사업소 직제로 운영되고 있고 회야, 언양, 방어진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굴화, 강동 하수처리장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쓰레기 소각장인 성암소각장은 민간위탁 2014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 처리하는 시설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는 직영운영 등 복잡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은 시설소유 형태, 운영상의 책임, 투자재원의 조달주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의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접경영방식(일명 직영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공단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일명 공단운영) 그리고 사업을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영화(일명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운영방식은 장·단점과 지역의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직영운영방식을 자주적 책임경영과 공기업으로서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우선한다면 공단형태의 간접운영 방식을 그리고 전문사업자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우선순위로 결정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상존하지만 운영방식이 이원화 체계를 가지게 되면 각 운영방식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교류 부족이나 경쟁기반 약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시민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간접경영방식으로 일원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운영방식은 기존의 직영으로 인한 과도한 공조직 인원의 슬림화와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자주적 책임경영과 대시민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이러한 간접운영방식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과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접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술적 한계와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리능력의 한계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칭 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운영해오던 이원화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진화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국내 7대 광역시에서는 서울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단운영방식을 이번 기회에 적극 도입하여 환경시설 운영에 기술력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창조도시 울산이라는 시정비전에 부합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환경전문기관인 가칭 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송해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