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6호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세무사의 상담 대상과 상담 방법, 상담 결과의 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마을세무사가 출장 상담 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