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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5-10-13

윤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김정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 연찬회 개최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원전특별위원회 자문 회의 등 총 8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20건으로 모두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울산시 항만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김종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최유경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남구 주민 8363명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8363명 남구 주민이 요구한 주민 청원서를 이번 회기에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초, 중, 고 66%대 울산 38%, 전국 중학교 76%대 울산 21%, 전국 초등 94% 대 울산 64% 무상급식 지표입니다. 수년째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자도시 울산! 무상급식 후진 도시 울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 초등 30개 학교 중 4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6곳, 울주군 인접학교 2곳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 22개 학교는 무상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인접 2개 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과 원칙입니까? 원칙도 없고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오고 있는 차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년에도 22곳 학교 학부모들은 매달 5만 원씩, 10만 원씩 무상급식비를 내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득기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이 새누리당의 무상급식정책이고 당론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당론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 청원 건은 선별적 또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논쟁이 아닙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자는 결정입니다. 교육청은 2개 학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4억 5000여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공정성과 공평성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출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덕목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소외될까? 남구 22곳 학부모의 기대와 우려의 시선들이 시 의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주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할 때에도 모든 열의를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남구 초등 학부모 80%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남구 주민 8363명의 바램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년 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울산 초등 학부모들은 한 해 5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급식비를 부담해왔습니다. 단언컨대 이와 같은 주민 청원을 불러온 남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잘못되었고 또한 8363명의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제출한 청원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복지와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기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정부에서도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65개소이며 이중 2020년에 실효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272개소의 대부분은 광역시 승격 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광역시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이라 여겨집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부터 도래되어오는 365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려면 약 9조 1000억 원, 연간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해제 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어 광역시의 면모와 최적의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완화로 인해 타 지방단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통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2건의 공원시설 가운데 중구 태화공원을 비롯한 27곳의 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더 나아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 공원의 특색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접목하여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공모 및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은 1962년에 지정되어 2004년도 기본조성계획에 의하여 1단계와 2단계까지 조성이 진행되었으나 3단계 계획지역인 동진마을 쪽도 현재 조성계획으로는 울산의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50여 년간 공원으로만 묶어 두고 제대로 된 체류형 시설들이 전무하다보니 대왕암공원은 관광객이 스쳐지나가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형국으로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울산관광의 보고이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울산광역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왕암공원 3단계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숙박시설과 체류형 시설 등을 조성한다면 울산관광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과 대왕암공원 3단계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김정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유경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시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울산은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여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대한민국 산업수도이다. 이와 같은 성장과 발전은 수많은 기업들과 울산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나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뽑으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울산은 산업 특성상 산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없어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가족은 타 지에 가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등 그동안 많은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있어 왔었다. 이렇듯 울산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 산업발전의 역군으로서 열악한 산업과 의료환경에서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던 것이다. 이에 산재병원 건립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모든 시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고,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국 10개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세계 10대 전문병원급인 산재모병원을 UNIST내 부지 12만 8200㎡에 사업비 4269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UNIST와 연계해 산재모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히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산재모병원 건립은 120만 울산시민과 1800만 근로자들에 대한 현 정부가 지켜야 할 대국민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재모병원의 조속한 건립에 앞장서야 할 정부 스스로가 두 차례에 걸쳐 규모와 예산, 준공시기 등 모든 사업계획을 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병원 건립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4차례나 연기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국립산재 의료병원 건립을 위해 사활을 걸어온 울산시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이러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모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에 10개 산재병원이 있지만 중증외상 진료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하고 직업성 유해요인과 산업질병의 예방이나 연구를 위해서는 산재모병원은 꼭 있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매년 9만 명 이상의 산업재해자와 이로 인한 4만 명 이상의 신체장애자가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 산재가 빈발하지만 단 하나의 공공 의료시설이 없는 곳, 국내 최고 의학·생명공학의 첨단 연구기술을 가진 UNIST와 연계가 가능한 최적지인 울산에 산재모병원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산재모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 울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국가 산재의료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성장동력인 1800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울산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인 산재모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 1.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산재의료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당초 산재모병원 설립시 발표한 대로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산재모병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윤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은 전(全)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교육을 위하여 일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중·일 지리적인 중심지에 있으며 세계적 경제 공장이 집중되어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항만 중 특히 울산항은 액체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액체화물의 메카로서 세계 액체화물 수송의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 배후에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와 다국적 탱크 터미널 등 대규모 액체화물 저장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액체화물은 정제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항만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항은 근래 들어 울산의 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물동량이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562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인 6만t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의 주력화물인 액체화물은 1241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나 컨테이너 화물은 2만 9685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울산항은 부산, 광양에 이어 전국 3대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으나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국 32%를 처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6%로 전국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울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지역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인센티브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울산항만공사가 1억 5000만 원, 울산시가 5억 5000만 원 등 7억 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액과 컨테이너 물동량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컨테이너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울산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의 침체로 향후 단기간에 항만물류산업이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해항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러시아와 울산항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울산지역 경제기여도는 2010년 기준 매출액의 15.3%, 부가가치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신항배후단지와 오일허브 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는 5조 9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5500억 원으로 분석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에서 보듯이 울산항의 질적인 성장과 대내외 항만경쟁력 확보는 우리 울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항의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은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부족한 편입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인센티브 지급액과 물동량을 분석했을 때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역 항만당국은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하거나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 제공액으로 시에서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울산항만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울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 인센티브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 울산항만공사와 업무협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와 금융거래 허브로 육성하여 미국, 유럽,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여수비축기지 구축은 마무리돼 지난 2013년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사업 2단계인 울산 남·북항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이 들어서면 석유비축 요충지로서 얼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가 가능해 단순하게 저장의 기능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석유거래를 주도할 트레이더 및 금융기관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국인 주거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주요 금융도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러질 만큼 최고의 환경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금융도시에 걸맞는 도시수준, 외국인 주거수준을 조성함으로써 오일허브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