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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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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인시가 그 예산을 가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김에 따라서 국토부가 연말에나 세부 시행규칙이 오는데 조례 안 만드시고 이 기금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하고 이래서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공감하셔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개정 내용도 많은 것에 저희가 너무 혼선이 많이 와요. 저희가 혼선이 오면 주민들도 혼선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게 많잖아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같은 것을 다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주요 취지잖아요. 그런데 LH공사가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이쪽 예산으로 쓰기 시작하면 저는 향후에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 정비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이런 것에 하는 예산이 서로 상충돼서 훨씬 더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훨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 상충이 돼서 훨씬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1년 후에는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거 상충 안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