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4-19

유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용인시 110만 인구 중에 많은 인구가 해당되는 법과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시책에서 정책적으로 뭔가가 결정되고 계획을 세워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재원도 한 번으로 원 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러면 재원 운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 계획 안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계획 안에 또 세출예산이 잡혀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재정비 용역이 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이거는 정비 구역 지정이고 증가한 금액만 올라온 거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인시에 변화도 주고 또 많은 용인시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왜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지려면 재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례로 먼저 안 올리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