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행령에서는 50% 이내라고 했지만 그 안이니까 40%도 되고 30%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토지주들의 의사의 절반도 안 되는 동의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게 합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들도 개발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럴 경우 굉장히 손쉽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국민주택 비율도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