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8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4-19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보통은 조례가 부칙으로 배정되는 경우에 대부분 보통 조례의 용어 정리나 자구수정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 보통 부칙으로 이 부분이 정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일자리산업국에서 신성장전략국으로 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부시장 소관에서 2부시장 소관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의회 상임위 내에서 상임위 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소관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례가, 그것도 일자리산업국의 기업지원과 조례가 신성장전략국, 다른 국으로 넘어가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리산업국의 기업지원과 부분이 아니라 신성장전략국에서도 반도체1과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향후 이런 경우는.

본 위원도 이런 경우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몇 군데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항은 담당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부칙으로 다뤄질 부분은 아니라는 게 그쪽에서의 답변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례가 국을 넘어서 1부시장에서 2부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 부분을 그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그때 상임위에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뤄져야지 이렇게 다른 기존의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및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부칙에 달려서 조례가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