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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92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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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꼭 넣어주셔서 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지정되어 있는 데만 할 수 있지 그때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개정해서 다시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처음 제정할 때부터 5번 부분이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삽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5조에 보면 3항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의 뜻이 저는 사라져 없어짐, 맞죠? 이게 어느 정도 소멸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해지나 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