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 중에 입간판에 마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맛의 중독성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조차 유해한 환경이기 때문에 마약퇴치문화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를 규제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대식 위원님 말씀에 그동안 저희 구에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계셨지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활동이라든지 홍보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대가 검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 다 접해보셨겠지만 학원가나 이런 데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그런 것이 배포되고 아이들이 또 모르고 먹고 자기가 먹은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그거를 빨리 검사해야 되는데 저희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중독통합관리센터에 가서 검사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고 서울에는 이 마약 퇴치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